•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에 대한 공사금액에 따른 차등 시행이 2023년 7월 1일 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시행일: 2023년 7월 1일

  • 건설 일용근로자의 효과적 산재예방을 위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

  •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입니다.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63명이 굴착기로 인한 사망이었죠.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7월부터 신설된 굴착기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다만,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인양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시행일: 2023년 7월 1일

  • 2023년 1월부터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주체는 위탁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가 취급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출번호를 부여받은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MSDS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위탁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또는 그러한 생산방식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품명, 공급자, 용도, 유해·위험성, 구성성분 및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취급설명서

    시행일: 2023년 1월

  • 2022년 10월 18일부터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하는 내용으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등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별관리물질은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의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10월 19일부터이므로, 시행일 전에 필요한 조치(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를 해야 합니다.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