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높은 계급은 없다

"당신은 검사인가, 군인인가"

군사법원에 새로 발령받은 신입 군검사 차우인. 선임인 도배만과 함께 법무참모 서주혁 소령에게 인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 소령은 두 사람에게 “당신은 검사인가, 군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계급과 법, 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군 조직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한 도배만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군인’이라고 답하며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반면 차우인은 ‘법보다 높은 계급은 없다’며 자신은 검사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서 소령의 미움을 받게 된 차우인 검사, 과연 그녀는 군 생활을 순탄히 해나갈 수 있을까요?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나요?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 조직의 특성상, 상사가 아무리 부당한 지시를 한다고 해도 단칼에 거절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때, 부하직원이 어쩔 수 없이 이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그 지시가 법에 저촉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겠지요. 이 때,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처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노무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50에 전화해보세요!

벗어날 수 없는 군인의 운명

"사법고시만 패스하면 만사형통일줄 알았는데"

군인이었던 부모님을 둘 다 불의의 사고로 잃은 도배만. 어린 시절 끔찍한 기억은 그에게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중학생 때 퇴학을 선택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합니다. 사시에 합격했지만 ‘중졸’의 그를 반기는 곳은 없습니다. 이때 로펌 ‘로앤원(Low&one)’의 대표 변호사 용문구가 그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군검사로 5년 동안 궂은 일을 처리해주면 높은 연봉으로 스카웃하겠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싫어 선택한 중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다시 군 생활을 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 과연 도배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제대 후 취업길이 막막하다면?

청춘,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10~20대 시절을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20대의 소중한 시간을 국방의 의무를 위해 바쳐야 합니다. 사회에서의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들이 제대 후 취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방부와 함께 의무복무 제도 내에 장병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고졸이하(폴리텍대, 방통대 졸업자 포함) 의무복무자에게 입영 전 국가에서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기술병으로 군 복무 후 전역 시 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차량, 헬기 정비, 용접, 통신, 중장비 운전, 전기,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할 수 있다고 하니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상사의 관심

"자네 머리가 옷깃에 닿잖아!?"

서주혁 소령은 상사의 권위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차우인 검사가 얄밉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어쩌다 마주친 차 검사를 붙잡고 괴롭히기 일쑤인데요. 머리 길이를 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트집을 잡는 서 소령. 차우인 검사는 군의 복장규정을 똑똑히 읊어주며 자신의 차림새가 복장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서 소령은 끝까지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꿋꿋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틀린 게 하나 없는 차 검사의 말에 한 발 물러납니다. 서 소령과 차 검사의 관계는 이대로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상사의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고달프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포함,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차 검사를 괴롭히는 서 소령의 행태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볼 수 있겠죠. 물론, 대화로 풀어가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끝내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