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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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은 저탄소·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재직자를 선제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 전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용
지원 대상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직무심화‧전환 훈련, 이‧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
지원 금액1인당 최대 300만 원
신청 주기3개월 단위로 선정
지원 기간최대 12개월
신천 기한승인받은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 요건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등을 실시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총 5억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용
지원 대상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지원 금액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신청 주기3개월 단위로 선정
지원 기간최대 12개월
신천 기한승인받은 사업참여 신청서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 요건①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②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1개월), ③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신설되는 두 가지 장려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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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시공 36개 건설현장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건(6명)의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월과 2월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36개소)을 지난 3월 7일부터 23일까지 감독했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을 실시한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 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 총 254건 위반, 67건은 사법조치(20개소)하고 187건은 과태료 약 3억 7천만 원 부과

구분전체(위반건수)사법조치(위반건수)과태료
위반건수과태료(천원)
25467187371,258
원청13767770204,608
하청15639117163,650

*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근거, 하청 위반을 원청에도 처분 → 합계는 중복을 제거하여 산출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최근 추락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 일부 손상된 거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와 관련해서도 12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후 개선을 확인하고 해제했습니다.
*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원청하청합계
①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1-1.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182038
1-2.안전교육(근로자교육, 직무교육, 화학물질교육 등)154055
1-3.유해위험방지계획서12-12
1-4.기타(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 보고 등)255782
②직접적 안전조치
2-1.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방지조치 등593259
2-2.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666
2-3. 작업계획서111
③도급에 따른 재해예방 조치(순회점검, 대피훈련 등)1-1
총계137156254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금년도 6월말까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필요조치를 완료할 필요
주요 점검사항: ①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②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③유해· 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④종사자 의견수렴 여부, ⑤중대재해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여부, ⑥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을 고려,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본사 전담조직 구성, 현장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장비 등 지원,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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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안심센터 1호가

개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일 오후 1시 30분,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 최호순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서울·중부(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각 관할지역을 포괄하는 여러 협력병원(최소 3개소, 한양대병원 11개소)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주요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역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 과목 및 암센터까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능한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먼저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므로,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의사들이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하게 됩니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24개 질병에 걸린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성 질병 재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근로자들이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개인적인 질환으로 생각해 왔다”면서 “직업병 안심센터의 적극적 모니터링 경험이 축적되면 그간 사후적으로 파악되던 우리나라의 직업병 현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고위험 지역·직종별 직업병 예방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효적인 산업보건정책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초기 센터의 안착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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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트레이닝, 314개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12일 36개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연간 1,980명 양성 규모)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그간의 선정 결과를 더할 경우 올해 상반기부터 매년 약 2만 7,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314개 훈련과정(145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개설,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 공모의 결과발표는 신속한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1·2차 심사로 나뉘어 진행했는데요. 1차는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및 디지털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월 말 45개 과정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카카오, 삼성중공업, 에스케이쉴더스, 문화방송(MBC) 등 디지털 선도기업과 우아한형제들, 코드스테이츠, 엘리스 등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훈련기관들의 신규 훈련과정이 선정됐으며, 2차 심사에서는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에 진입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성균관대학교, 한국능률협회컨설팅등 총 33개 기관의 36개 과정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5월부터 각 훈련기관의 운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정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15일부터 ‘2022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통합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5월 2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하반기 공모 역시 상반기 공모와 마찬가지로 통합공모로, 기존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뿐만 아니라, 2021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신규 훈련유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훈련과정도 동시에 심사, 선정할 예정입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유형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참여기업의 훈련수요를 기반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벤처기업협회 등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채용연계형(훈련생의 50%, 협·단체 회원사) 훈련과정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삼성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KT의 에이블 스쿨 등 디지털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훈련과정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내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을 발굴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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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열리는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 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공시하게 되는데요. 이번 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하여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담 전화상담센터(1661-0075)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 선정, 자산운용계획·지침 작성, 표준계약서 제·개정, 수수료 수준 등
* 퇴직연금 도입률: 30명 미만 24.0%, 30-299명 77.9%, 300인 이상 90.8%
*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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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퇴직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하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 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영전략, 인사노무,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에 참여 가능하고, 사업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 올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상담, 농업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자기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업을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5060 퇴직전문인력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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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28개*를 선정하고, 4월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를 깨닫고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전국 사업으로 사업규모와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이번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등 운영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56억 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실비 지원금(16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방식>
구직단념 청년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의 운영기관를 중심으로, ➊지역의 구직단념청년을 직접 발굴·모집 → ➋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1:1 상담,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1~2개월) 프로그램* 제공 → ➌(이수자)는 취·창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에 연계하여 진행
* 1:1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지역특화프로그램 등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6개 모듈로 구성

사업 지원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지역특화 등이고,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시 실비 지원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지역특화) 위 요건에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적극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자치단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1개/ 강원도 3개/ 충청도 4개/ 전라도 3개/ 경상도 5개/ 부산, 울산지역 각 1개 등 총 28개
인천시는 6월 부터 신청(접수) 가능
* (’21년도) 목표 5,000명, 참여기관 14개 → (’22년도) 목표 7,000명, 참여기관 28개
*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은 워크넷 (www.work.go.kr/고용복지정책) 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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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82개소를

인증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82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총 3,266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사회적기업이 고용 중인 근로자는 총 6만 2,669명이며 이 중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만 6,889명으로 58.9%에 달하게 됩니다. 유형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유형이 66.5%를 차지하고, 그 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유형이 15.4%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

<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

연도취약계층 고용(명)사회적기업 총 고용(명)
200714032539
2010822713443
20131417923919
20162385839195
20193007349063
20213660561877
2022.043688962669

* 일자리제공형(66.5%), 사회서비스제 공형(7.3%), 지역사회공헌형(8.1%), 일자리·사회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혼합형(6.2%), 기타(창의·혁신)형(11.9%)

이번 ’22년도 1차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이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하는 해로, 변화된 정책환경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사회적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2년도 1차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이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하는 해로, 변화된 정책환경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사회적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일자리제공형(66.5%), 사회서비스제 공형(7.3%), 지역사회공헌형(8.1%), 일자리·사회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혼합형(6.2%), 기타(창의·혁신)형(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