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열며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건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건

대한민국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불합리한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원치 않으면 직업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자면,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질문을 떠올려봐요.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에 몰두하고 있는데 만일 거기서 설렘이나 즐거움을 찾아낼 수 없다면, 거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나 조화롭지 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즐거움을 방해하는 쓸데없는 일과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주위의 시선이 아닌 본인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원하는 직업에 대해, 선택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다는 그 일을 하게 되기까지의 주체적인 생각과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이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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