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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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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 실직자, 취업준비생까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책을 정리해드립니다.

글 편집실

근로자를 위한 정책!

생활안정자금융자

▶ 대상 : 월평균소득 388만 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소득 5,700만 원 이하)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를 위해서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감소하면서 생계의 치명타를 입은 분들이나 혼례·장례비 등 생계비가 필요한 분에게 저렴한 연이자 1.5%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죠. 지원 내용은 각각 아래 박스를 참고하세요!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대상 :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급 휴업·휴직 중인 근로자



경영악화로 무급 휴직·휴업에 돌입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무급휴직·휴업을 실시 중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50%이내(1일 한도 6만 6천 원)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총 18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적용대상이 무급휴직 기간 최소 90일이었다면, 30일로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정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대상 :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고험 사각지대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생계비 대부가 지원됩니다. 단,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월 300만 원 한도로 1인당 총 2천만 원까지 연이자 1%로 생계비 대부가 지원됩니다. 문의와 신청은 근로복지넷*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대상 :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및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지원제도 중 소득이 감소한 분들에게 총 1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의 감소에 대한 비교대상기간과 기준기간을 비교했을 때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받을 수 있는 제도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2차에 걸쳐 신청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이 대상이 되도록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



코로나19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면서 취업 여건이 더 어려워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0년 1,2차에 걸쳐 지원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인당 1회, 50만 원이 지급되었죠. 더불어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되었습니다. 아쉽게도 1,2차에 걸친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만, 추후 3차 신청이 열릴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온라인청년센터나 메신저 플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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