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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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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타파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따뜻한 기운이 넘치기 마련이지만,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나요?

글 편집실   

Q 1


호텔업에 근무하다가 매출이 급감하면서 1달째 유급휴가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유급휴가 급여분을 확인해보니 기존 월급의 50%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100% 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50% 미만으로 떨어지니 상당히 당황스럽고, 이번 달 생활이 걱정됩니다.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로 적금을 깨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기한 없는 유급휴가에 수입도 급감하니 언제까지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휴업수당이 이렇게 임금의 절반 이하로 주어지는 것이 맞나요? 제가 받은 금액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업수당액은 평균임금(일반적으로 월 급여 총액)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회사가 급격한 매출 감소로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휴업을 진행할 정도인 때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여 미리 무급휴가나 무급휴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천재지변 등이 아닌 한 호텔업에서의 매출 감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상담자가 유급휴가를 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상담 글에 명시된 유급휴가가 연차유급휴가이거나 사용자의 결정에 의한 100% 유급휴가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는 100%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업수당액은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담당 부서에 먼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호텔의 매출 감소 이유)를 확인하고, 휴업수당 70%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출 급감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정 휴업수당보다 낮은 금액의 지급에 동의를 한 적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법정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확인 결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경우, 이미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당초 휴업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의 7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담자가 휴업수당 차액이 발생하여 그 지급을 회사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2


사무직으로 3년가량 일하다가 아이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워킹맘입니다. 회사에 복귀하려 고 하는데 갑작스레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우니 복귀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영영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회사에 복귀할 방법이 없을까요? 믿던 회사에 발등 찍힌 기분이 들어서 괴롭습니다. ?



A.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전에 수행했던 동일한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정상 복직시키지 않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과 관련된 분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최근 코로나19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상담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하고 싶어도 경영난 등의 이유로 부서가 폐지되거나 사업이 축소되어 복귀가 여의치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상담자는 (법률적으로는) 회사에 육아휴직 종료 시 원직 복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벌금이 나올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정상적인 복직 절차 이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자칫 감정이나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좀 더 유연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긴급 자녀돌봄 등 이유로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한시 운영 원칙)이 있음을 안내하고 동 제도 적용을 요청하거나, 주 35~40시간 이내의 소정 근로를 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지원제도가 있음을 안내하고 동 제도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여러 가지 지원금과 관계없이 감소한 회사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시적인 단축근로제도 적용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회사의 사업환경이 매우 힘든 경우에는 먼저 복직한 후에 무급 휴가나 휴직제도 적용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는 회사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각종 지원금 제도나 노사 간 고통 분담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회사의 복직 금지가 고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을 회사에 촉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3


코로나19로 회사가 도산하면서 실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에 수입이 없어져서 당황스러 운데요. 저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④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상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도산하여 폐업 등에 처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대한 판단은 먼저 회사가 작성하여 신고하는 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바,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개인사유 퇴사 의미)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직 사유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 구직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직급여 외에 사안에 따라 상병급여(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훈련연장급여(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계속고용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등 제도별로 자격요건 충족에 따라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세부 가능한 지원금이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사안에 따라 구직활동 단계에서 동 장려금 제도를 구인 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려 좀 더 용이한 취업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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