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사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들은 실업자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죠.
무엇보다 음지에서 일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배달 라이더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들의 노동을 양지로 끌어내는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끝나면 자연스레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배달 라이더들에게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겼어요!
이런 많은 장점이 있는 고용보험이 그동안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들 즉,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고용의 불안에서 플랫폼종사자들을 구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77조의 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급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요.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가입 신고는 사업주가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타사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하여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가 0.7% 반반씩 납부합니다.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보험료 부담이 많이 없어지겠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종사자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시행 이후, 예술인을 비롯해 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해왔습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안전한 배달 문화 만들어요
단 건 배달이 가능해지며 안전사고가 줄긴 했지만, 배달업 종사자가 증가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논의를 꾸준히 업계와 진행해왔는데요. 최근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바로고 등 12개 배달앱들과 안전 협약을 체결하며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협약의 초점은 배달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들이 관련된 정보나 교육 제공을 적극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정보와 함께 날씨나 도로 상황을 비롯한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방법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의 다양한 안전 교육을 종사자에게 알리기로 한 것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와 여러 기업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안전을 위해 협력하려는 의지가 뚜렷한데요.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 의식과 음식점과 주문고객의 배달 재촉 등을 업계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달업체와 라이더, 주문고객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 날까지, 고용노동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