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기존 고용보험 제도는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새롭게 생겨난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개 직종)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플랫폼종사자(2개 직종)까지 총 1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300만 명
고용보험 혜택 가능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규모는 약 300만 명이나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 및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이며 이들은 106~13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종사자*는 약 220만 명(2021년 8월 기준)으로 추산됩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70.1%인 반면, 국민연금 52.6%, 고용보험은 34.4%(플랫폼종사자 국민연금 18.9%, 고용보험 16.8% 가입)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각 직종의 특성을 감안해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종사자란?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대행,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말하는데 IT를 기반으로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 프리랜서(디지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말함.
-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불특정한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해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과업 혹은 일거리.
-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형태. 보통 플랫폼에 노무를 공급하는 사람을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취급.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노무제공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종사자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등 보험사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가업대상인 노무제공자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실직한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달리 30%이상 지속하여 소득이 감소해 이직한 경우에도 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급여
대통령령에 따라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지급 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2020년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6월 9일에 해당 법령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신규계약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7% (’22.7.1부터 보험료율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만약 소득 확인 및 월평균보수 산정이 어렵거나 예술인의 보수가 적을 경우에는 기준보수(80만 원)를 적용합니다.

▶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예술인으로 최소종사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이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이직했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 6000원입니다.
출산전후급여의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