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적인 유연근무
확산 전략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문화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유연근무 확산 전략을 통해 감염예방, 가족돌봄 지원 등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전산망과 노동시장 조사·분석 지원을 통해 정확한 정책 수립과 직원들의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유연근무제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지원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진행하여 전년대비 지원인원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예산도 95% 이상 집행하는 등 유연근무제의 내실있는 지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자녀돌봄에 기여하였고, 워라밸(Work and Balance) 일자리장려금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장려금 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택트(Untact)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대응하여 기업의 체계적인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간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도 확대했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고용노동부는 2020년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재택근무 도입 및 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기업에서 재택근무 활용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도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택근무 현장홍보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 관련 각종 지원제도의 내용을 사업장 대응지침에 반영·안내하고 각종 단체 및 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을 통해 재택근무 집중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는 재택근무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사업이 있거나 공동 캠페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협력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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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 (사업목적)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재택근무 인사노무 컨설팅 등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서비스 도입,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정부지원사업 패키지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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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재택·원격·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
❸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비용 (50% 범위, 2천만 원 한도)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재택근무 도입 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그간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예방 및 가족돌봄,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 및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도입 방법을 잘 모르거나 더 체계적인 운영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0년에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매뉴얼*에는 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 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기업 사례 등이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조직 관리방안으로 업무절차 명확화, 복무관리, 성과관리 등 인사조직 기반 시설(Infra) 구축방안을 소개하고, 재택근무에서 중요 과제인 성공적 의사소통, 협업을 위한 팀빌딩, 재택근무자 개인의 자기책임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 관리에 대해서도 상세히 담겨 있는데요. 특히, 재택근무 시 효과적 의사소통 기법이나 화상회의 방법, 재택근무자 자기관리 요령 등 성공적 재택근무를 위한 정보와 실용적인 도움말, 각 분야별로 46개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문답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누리집(재택근무종합안내.kr)의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무혁신기업 인센티브제에
참여해보세요!
기업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근무혁신 기업으로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 문화, 재택근무 활용 현황 등 정량, 정성 지표로 구성됩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근무혁신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SS, S, A등급으로 선정되며 3년 간 유지됩니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21년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107개소 선정하였으며, 올해도 심사를 통해 근무혁신 우수기업 총 100여 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① [근로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② [산업안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고용개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 신청일 이전 고용기준 충족 시 예외)
④ [공정거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단체
⑤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⑥ [장애인고용의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 신청일 이전 의무고용 충족 시 예외)
⑦ [고용유지율] (최근 2년) 연속하여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 단, 심사위원회에서 근무혁신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
⑧ [기업성격]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⑨ [사회적물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