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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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10일(금), 6개 지방노동청장 및 4개 주요 지청장 등이 참석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노동계의 투쟁 일정을 감안할 때 노사관계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우리 경제가 고물가·저성장 등 어려운 여건 속에 노사관계의 안정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고, 이정식 장관은 각 지역별로 책임감을 갖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사관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노사분규 건수(35건→40건), 근로손실일수(11만 7,838일→13만 2,341일) 등 각종 노사관계 지표들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현재의 노사 갈등은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특고 등),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임금피크제 판결(`22.5.26. 선고 2017다292343)의 영향, △전국노동자대회(7.2) 및 금속노조 총파업(7월 중) 등 노동계의 투쟁 일정 등이 향후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노사갈등은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토대로 대화·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기조를 확립하고, 노사가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임단협 등 현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 등 정책적 사항은 주된 쟁점으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나, 경제·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생산·물류차질 등의 상황은 본부에 적시에 보고하여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각 지방관서별로 ‘교섭지원단1’을 설치,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 현재 운영중인 지방관서 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교섭지도 등 갈등관리 전담 |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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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난 6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컨설팅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주요경과) ➊’21.5.21 가사근로자법 제정안 국회 통과(’21.6.15 공포) → ➋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 준비 → ➌’22.6.16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 |
3 K-디지털 트레이닝 제2회 해커톤 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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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K-디지털 트레이닝(KDT) 10개 팀을 대상으로 6월 22일 디지털·신기술 분야 해커톤1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해커톤은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들에게 그간 쌓아온 직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습의 장(場)을 제공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의 성과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개최된 해커톤은 케이티(KT), 네이버, 모두의 연구소 등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출신의 전국 150개 팀 706명의 청년이 경쟁하며 작년 제1회 해커톤 대비 3배 이상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간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한 2만여 명의 훈련생들이 500인 이상 기업 취업 비중(22.2%)과 월평균 보수액(+35만 원)에서 월등히 높게 조사되는 등 훈련과 취업의 질이 입증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본선에 오른 54명 중 31명이 비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나, 비전공자도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서라면 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번 2회 해커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 54명의 청년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고령층을 위한 음성 안내 스마트 약 보관함(팀명: 복순이)’, ‘긴급 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관제 솔루션(뉴 디렉션)’ 등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프로젝트들부터, ‘사용자와 인공지능(AI)이 번갈아 가며 동화 1편을 창작하는 참여형 동화 서비스(자, 연어 한접시)’, ‘체형분석 기반 반려동물용품 추천 서비스(애니사이즈)’, ‘라이브 커머스 편집점 제공 및 영상 분석 서비스(숏컷)’ 등 상용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온라인 해커톤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는 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 “K-디지털 트레이닝에 비전공자가 많이 참여해서인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회공헌 메시지가 담겨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라며 “그간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쌓아온 청년들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심사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 (해커톤)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 참여자가 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아이디어 도출 및 협업을 통해 앱·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 ![]() |
4 철강업체 대표들과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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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일 14시 30분, 서울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주요 철강사1 대표이사 및 한국철강협회가 참석하는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철강업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특히,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간 현 시점에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내 올해 사망사고가 증가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 조선, 자동차 등의 주요 업종 대표이사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추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27일을 기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감소(276건→254건, ▵22건, 8%)하였으나, 제조업에서만 사망사고가 증가(73건→78건, +5건, 6.8%)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활황을 누리고 있는 철강업에서도 지난해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올해도 5월까지 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고예방을 위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상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빈틈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중대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및 이행해야 하므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대표는 6월까지 이러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이정식 장관은 “기존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절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으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여 경영과 안전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업 DNA를 바꾸어야 한다.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이러한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달라”며 “최근의 글로벌 경영 트랜드는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안전을 고려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ESG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사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 (6개사)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
5 외국인 근로자(E-9) 2만 6천 명 입국을 추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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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국토교통부)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진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6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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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이하 ‘기술지도 사업’) 대상을 단부•개구부, 굴착기 작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억 원 미만 건설공사(지붕수리, 외벽도장(도색), 철거,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내외로(‘20년 114명 → ’21년 105명, 발생 기준) ‘06년부터 정부는 1억 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무료 산재예방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연간 10만개소 내외). 지난해까지는 모든 초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도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1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주로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에서 발생함을 고려하여, 지붕공사 등 고위험 현장 등1을 집중 지원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올해 1~5월 발생한 1억원 이하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33명으로 전년동기 46명 대비 감소하였으나(▵28.3%), 굴착기에 끼임·맞음, 단부•개구부 등에서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6월 15일부터 해당 작업에 대해서도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1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다 재해 유형인 ‘지붕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고위험 현장) 공장, 축사, 주택, 근생시설, 창고시설, 아파트, 학교(고위험 기인물·작업) 지붕, 사다리, 비계, 고소작업대, 도장(달비계), 철거, 리모델링, 방수 ![]() |
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총 공사금액의 2~3% 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1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명확한 사용기준2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②(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1한 품목 사용 허용 ③(휴게시설: 확대) ’22.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 ④(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확대)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기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他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 허용, 시공능력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전담조직2 인건비 등 사용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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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