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❶

중장년의 든든한 내일을 만듭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생애경력설계서비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또는 퇴직 예정자인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전국에 31개 센터를 운영하며 기업과 중장년을 위한 근로단계별 맞춤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와 구직자는 장년에 진입하는 일정시점에서 본인의 생애경력을 점검하고, 인생 후반부에 대한 계획수립과 경력관리, 능력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퇴직 예정자는 전직스쿨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스쿨프로그램은 기업 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취업, 창업 등 향후 진로를 계획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 이후 경력목표에 따라 재취업 및 창업, 귀농귀촌 등 재도약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50세 이상 장년을 대상으로 단계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인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금융권 퇴직(예정)자를 위한 특화서비스를 통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취업 ❷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싶다면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해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50세 이상이며,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50시간 이상)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향상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재직근로자) ❶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중장년의 삶을 바꾸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미래 준비를 위한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입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중인 만 45세~54세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300~500만 원에 달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외 민간 컨설팅 기관의 상담과정에 참여 가능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급된 크레딧은 지급 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올해 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민간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1:1 심층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재직근로자) ❷

60세 이상 근로자 일할 기회 늘리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2년부터 시행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을 1명씩 늘릴 때마다 분기 당 30만 원씩 최대 2년동안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1 및 중견기업2으로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사업운영기간이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분기까지의 기간을 뜻한답니다. 지원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3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만 가능합니다.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하며 신청 방법은 최초(1회차 분기)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제출해야 합니다.

2회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하면 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및음식업·금융및보험업·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

2.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3. 월평균 고령자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근로계약하고 신규채용한 60세 이상자

고용안정(재직근로자) ❸

정년 이후에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1 및 중견기업2이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과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제외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변경전 기준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중이어야 하고요. 여기서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①정년을 연장(1년 이상) 또는 ②폐지하거나 ③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이내 재고용(1년 이상)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위 3가지 중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데요.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및음식업·금융및보험업·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

2.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 지원 ❶

민간일자리로 재취업을 꿈꿉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의 경력을 활용하는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 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1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라면 참여가 가능하며 비영리 단체, 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 근무 가능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등도 지원됩니다. 단, 세부사업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방자치단체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 지원 ❷

신중년에겐 좋은 일자리, 기업엔 경험 많은 인재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의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적합직무란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한 직무를 말하는데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대상입니다.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무기계약 체결* 등이 지원 요건입니다.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 또는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근로자 1인당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의 인건비 지원(최대 1년, 3개월 단위 지급)로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정책자료실-중장년정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www.ei.go.kr)이나 오프라인 신청 정책자료실 내 22년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장려금 지원안내 게시물(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101320)에서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