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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개최했어요

고용노동부는는 지난 8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으뜸기업 대표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으뜸기업 인증식은 기업의 으뜸기업 인증식은 기업의 일자리창출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인데요. 2010년 100개사 선정해 수여한 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으뜸기업 선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국민, 노사, 지자체로부터 추천 및 신청을 받아 국민추천(188건) 포함하여 683개 후보기업 발굴하고 고용증감 분석, 현장실사·노사 의견수렴 및 외부평가위원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00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으뜸기업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업종별로 제조업(31개사)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업(24개사), 도소매업(16개사), 전문·과학기술업(15개사), 보건복지업(5개사) 등의 순입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20개사, 중견기업 33개사, 중소기업 47개사이며, 고용창출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의 고용창출 규모는 총 9,025명으로 기업당 고용증가율은 평균 18.2%(90.3명)이며, 이직률은 1.9%,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7.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정 기업들은 일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과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능력 중심의 혁신적 인사·평가제도, 노사·원하청 상생협력 등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로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원익아이피에스의 이현덕 대표는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런 영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확장세와 함께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가치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수상소감을 발표한 ‘한국엘랑코동물약품(주)’ 정현진 대표는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으로, 근로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고객에게는 믿고 찾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신 으뜸기업의 노사 여러분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을 보내드린다”며 “정부도 기업 맞춤형 전담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의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으뜸기업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2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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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8월 10일, 주요 IT 기업의 근로자와 인사·채용 담당자들을 만나,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IT인력양성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 라인플러스, 쿠팡을 비롯하여 당근마켓, 토스가 참여했으며, 합리적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도전과 변화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등에 대해 근로자와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한편, 제도 개편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과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열띤 이야기가 오갔으며, 이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은 공감을 표했고, 역량과 성과를 나누어 평가하거나, 상시적인 피드백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기업별 사례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권순원 교수는 “오늘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상당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IT업종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 관한 현장의 요구가 다양한 만큼, 되도록 여러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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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대건설, 디엘이앤씨,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 한라건설, 화성산업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장관은 “모든 건설사에서 중대재해, 특히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것은 경영자, 본사의 노력이 현장을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헸습니다. 아울러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노력이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효과적인 작업 전 미팅(TBM), 본사의 현장 지원체계 실효성 확보, 원-하청 및 노사 간의 소통채널 구축, 기본 안전조치 준수 및 하청업체와의 상생 등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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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와

차담회 개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차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권순원 교수(숙명여대), 박종희 교수(고려대), 오계택 소장(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유길상 명예교수(한국기술교육대), 전병유 교수(한신대) 등 5명이 참석해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혁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70년 이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현재의 노동법 체계는 오늘날 우리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중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 노동시장의 변화와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전병유 교수는 “이중구조 문제는 워낙 오래된 문제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해답이 쉽지 않아, 현장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 수준이 올라왔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수준도 예전에 비해 올라온 만큼, 유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사회도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수준도 예전에 비해 올라온 만큼, 유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연성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임금.직무체계 개선 등의 기능적 유연화가 필요하며, 공공부문을 비롯해 적용이 가능한 업종부터 역량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계택 소장은 “현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세대와 업종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내 MZ세대 비중이 커지는데 이들은 직무 기반의 임금체계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만큼, 직무급 도입 여건에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은 일하는 방식 개편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길상 교수는 현행 법·제도가 이중구조 개선을 어렵게 한다며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권순원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고민을 담아 달라는 고용노동부 요청에 대해, “현재의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가 이중구조를 확대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중구조 원인 분석과 해법 모색도 함께 연구회에서 논의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연구회 논의 의제 등 외연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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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18일까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관련 이의 제기 기간1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2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공익위원 권고(’22.6.21.):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 차년도 심의 전까지 최임위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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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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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22일부터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건설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별․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하여 실시합니다. 먼저 추석 전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합니다.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원․하청 밀집 지역이나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됩니다. 이번 추석부터는 ①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신속〕하게 처리하고, ②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적극〕적으로 직권조사1를 실시하며, ③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지방관서별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합니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①금리를 0.5%p 한시적 인하해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②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합니다.

1. (4대 기초노동질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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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직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9월 30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변환, 친환경, 포스트코로나 등 변화된 사회를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사회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공통 공모주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그간 발굴·제안한 신직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새롭게 부상 가능한 미래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등입니다. 다만, 미래인재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미래직업을 탐색하고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부는 공통 주제 이외에 ‘2050년 내가 종사하게 되는 신직업·미래직업’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도 가능합니다.

이번 대회부터는 ‘청소년부 최우수상’을 기존 한국고용정보원장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으로 격상하고, 참가자가 가장 많은 중고교의 진로교사 1명에게는 ‘지도교사상’을 신설하여 포상할 예정입니다. 수상작에게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혁신아이디어상의 포상과 함께 일반부 최우수상 150만 원 등 총 715만 원 규모의 상금이 대상별, 수상 내역별로 지급됩니다.

창직을 꿈꾸는 개인 또는 4인까지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신청서 이외에 제안하는 직업 관련 동영상, PPT 등 추가자료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도 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지원 양식은 공모전 누리집(www.newjobidea.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워크넷(www.work.go.kr)에서도 공모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