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활용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간의 상호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취업촉진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저소득자, 실직자 및 일반 구직자를 지원하며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활용해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채용박람회,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세요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1일 상한액 6만 6천 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지원합니다.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우선지원대상기업의 1일 상한액은 7만 원입니다.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 휴직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의 신청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만 6천 원, 총 180일 지원합니다.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은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첫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①은 1)교대제 도입 확대 2)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지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시행할 시 인건비는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월 40~80만 원 지원되며 증가 근로자수 10명까지 지원됩니다.
둘째, 국내복귀기업②을 지원합니다. 이는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월평균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총 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의 경우 3개월 단위로 180만 원, 중견기업은 3개월 9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3개월 단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만 원, 중견기업은 120만 원 지원합니다.
넷째, 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18종)을 이수③한 사람’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180만 원을 6개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②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해야 함
③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 포함
지원제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등

고용보험제도로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만들어요!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해 마련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가입이 가능했다면,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예술인, 2021년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답니다. 단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한 달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외국인 근로자,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심사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자들이 놓치기 쉬운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 예술인의 경우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1일 하한액은 6만 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며, 예술인의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의 경우 2만 6600원입니다.

구직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취업한 지 12개월이 지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당신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먼저 저소득 구직자 등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 총 300만 원)을 지급해 안정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맞춤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구직자가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구직자는 반드시 취업활동계획대로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되는데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했으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지원자격은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 연계·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워크넷(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