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애(愛)서

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
3천만 원 받아가세요!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실근로시간단축 유형을 신설하였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올해부터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3천만 원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있던 개인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더해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유형을 신설하였다. 기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실근로시간단축 유형이 추가되어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이나 야근 줄이기,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근로계약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없이도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지원의 폭을 넓혔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제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는 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하는지를 보면 된다.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도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 지원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이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사업주의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실근로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 100인 사업장의 경우 1년간 최대 1억 8백만 원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30명(지원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x 월 30만원 x 12개월 신청방법
➊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➋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단축(요건형)과 실근로시간단축(공모형)으로 나뉜다. 먼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 사유가 있을 때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한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최대 20만 원)도 지원한다. 사전 신청이나 승인 없이 단축을 실시한 후 관할 고용센터나 인터넷 등으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해야한다.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임신 사유는 2주)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지문인식이나 전자카드 등의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한다. 다만, 출퇴근 기록 누락 일수가 월 3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지급을 제한한다.

‘실근로시간단축’은 기업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했을 경우 지원(월 30만 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을 받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때, 전자카드나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출퇴근 기록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되고, 출퇴근 기록 기계가 고장나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업장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속 10일 (고장일 당일 포함) 초과 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중 20일 초과 시 해당 3개월은 지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