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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청년정책

작년에 큰 화제가 되었던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기억하시나요?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인건비 부담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을 돕는 정책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되는데요, 혜택은 늘고 조건은 완화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글 노혜진]

인건비 부담 덜고, 유능한 인재 더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는 심각한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시행하였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최대 3년간 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진행했던 현장노동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지원업종이 협소하고, 중소기업에서 3명을 한 번에 채용하는 것은 무척 버거운 일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상 및 금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업종·대상 완화 및 금액 확대

기존에는 성장 유망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채용할 경우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일부 유해 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업 규모별 최저 고용인원을 구분하여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역시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3년간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연간 667만 원이었다면, 이번에 개선되어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구분 기존 개선(2018.3.15)
대상업종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499개 업종, 73만 개 기업) 전체 업종(5인 이상 사업장)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 가능)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추가
지원방식 3명 이상 고용 시 비례지원
(예) 4인 고용 시 1.33명
(30인 미만) 1명 고용 시부터 지원
(30~99인) 2인 고용 시부터 지원
(100인 이상) 3인 고용 시부터 지원
지원금액 3년간 연 2,000만 원
(1인당 667만 원)
1인당 연 900만 원
고용위기지역 500만 원 추가
한도 기업당 30명 (2+1기준) 기업당 최대 90명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혜택받자

지원 대상은 ①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② 전년도 말보다 전체 노동자 수가 증가한 ③ 노동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올해 개선안의 경우 2018년 3월 15일에 취업한 청년부터 적용되는데요, 이전 취업자는 기존 기준에 적용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이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문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더 늘어나고 부담은 더 줄어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어떠셨나요? 우리나라 취업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날수록 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제도로 인해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함께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www.work.go.kr/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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