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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경제대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사갈등이라는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에 대한 현명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글 권주희]

  • #1 ILO 설립 배경과 의의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입니다. ILO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해온 노동자 권리 침해, 빈부격차 심화와 이로 인한 사회갈등 등의 문제를 노사정 삼자주의(Tripartism) 정신에 입각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191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ILO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 “노동은 상품이 아니고,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진보에 필수적이며,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는 기본 이념을 확인했습니다.

  • #2 ILO 핵심협약의 중요성

    ILO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는 189가지 협약 중에서 8가지를 선정해 핵심협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균등 대우,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8가지인데요, 이 핵심협약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 국제기준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협약의 기본 정신을 국내 법·제도에 구현함으로써 노동자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보호한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 #3 ILO 회원국의 의무

    ILO에 가입하는 회원국은 핵심협약 비준 의무를 지게 되고, 187개 회원국 중 144개 국가가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관련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 #4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ILO 회원국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1991년 우리나라가 ILO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국제적 외교무대에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노사관계법, 근로조건 등 한국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림으로써 국내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8년 동안 ILO 핵심협약 중 일부가 아직 비준이 되지 않고 이에 따라 국제연합(UN) 등으로부터 핵심협약 비준을 수차례 요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들의 기초적 권리를 보장하는 밑거름이자 우리나라의 노동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 #5 통상 분야에서 대등한 협상력 발휘를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16개 자유무역협정(FTA) 중 9개의 협정문에는 노동기본권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 지속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해왔고 정부의 조치가 미흡함을 이유로 지난해 말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통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나라가 핵심협약 비준을 대부분 완료한 교역 상대국들과 대등한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 #6 미래를 열어가는 오늘의 해법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 모든 노동 현안에 대한 만능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찾고 있으며 노동조합 설립·운영과 관련해 오랜 기간 노사 갈등을 촉발시켰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갈등 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및 청년 일자리 등을 해결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 국회, 노사 모두 손을 굳게 잡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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