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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첩

노동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소중하게 일하며 모아둔 퇴직금을 보호하고 자산관리에도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노동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계좌에 고스란히 쌓여 있는 퇴직연금이 무려 1,00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내 연금도 혹시?’ 하는 의문이 드신다면,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주목해 보세요.
[글 전수아]

있는지도 몰랐던 ‘내 퇴직연금’, 잠들어 있는 퇴직금이 1,000억 원을 넘는다고요?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갑자기 문을 닫아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했을 때,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든 퇴직연금이 2017년 말 기준 4만 9,675개 계좌로 금액은 1,093억 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 (단위: 억 원)

구분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말
미청구 적립금 1,220 1,013 1,093
3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195 270 301

  •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퇴직연금 계좌를 찾아드립니다

    그동안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퇴직연금 계좌가 있음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당부하고 싶어도, 가입 노동자의 주소가 불분명해 실행해 옮기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지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퇴직연금 지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 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주소 정보에 대한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와 모니터링을 더해 확실하게 해결해나가겠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 있음을 퇴직자가 인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 창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관련 팸플릿을 비치하고 팝업과 배너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할 때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퇴직연금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퇴직연금 취급 실적’에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항목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가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것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리를 돌려주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입니다. 숨은 권리 찾기에 노동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통합연금포털’로 퇴직연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접속 → 내 연금 조회(화면 중앙 하단) → 연금계약 정보
*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 회원 가입 후 퇴직연금 정보 최초 조회 시 약 5일이 소요됩니다. 이후부터는 매월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퇴직연금 지급신청 서류 준비하기
퇴직 노동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방문 신청 시 체당금 확인통지서를 함께 제출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폐업·도산 전 자신의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①원천징수영수증, ②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③퇴직급여 소송 관련 확정판결문 등 자신의 퇴직 전 급여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객 관적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구체적인 퇴직급여 산출 및 지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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