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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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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탐구생활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메신저를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톡 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대면하지 않고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메신저 특성상 업무지시 또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많은 직장인이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모두의 편안한 근로 문화를 만들기 위한 메신저 사용법 함께 알아봅니다!

글 편집실

  • 업무지시는 업무 시간에!

    직장인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급하다’는 말로 시작해 ‘부탁해’로 끝나는 이 메시지를 퇴근길에 받게 된다면,  당장 노트북을 열거나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하죠. 실제로 한 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업무 시간 외에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중 6명은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업무를 지시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테죠.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퇴근 후 연락 금지법인 ‘엘 콤리’(El Khomri)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무지시는 일과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만전을 기해야겠죠? 서로 간의 작은 배려로 모두가  행복한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켜주세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업무 시간 외에 업무상의 이메일이나 전화,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무 시간 외 연락을 자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몇몇 해외 선진국에서는 법제화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2013년 노동부가 업무 시간 후에 관리자가 직원에게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고, 프랑스는 2017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긴 문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쉼표가 필요한 것처럼,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방해도 없는 편안한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업무 시간 외에 온 메신저를 읽지 않거나, 읽고 나서 답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한 업무나 잡무를 맡기는 등의 보복성 행위를 하는 경우는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니,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재택근무 시엔 어떻게?

    최근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이를 상시 제도화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생활공간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회사는 직원들의 업무 진행 상황을 체크 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업무지시에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관리 기준을 정확히 만들고, 이를 근로자에게 인지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인 만큼 노사 모두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택근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회사의 사정에 맞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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