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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家양득

업무와 생활에도 밀당이 필요하다
시간선택제

전일제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기업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모든 일상이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은행이나 병원에 가는 등 소소한 개인 일과는 점심시간을 활용한다 해도, 임신·육아·학업·질병 등의 장기적인 개인사는 일과 양립해 병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시간선택제'라는 매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일가양득' 제도 중에서도 성공적이라 불리는 시간선택제,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정리 강숙희]

전일제가 아닌 시간선택제로 일가양득

우선 시간선택제라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 육아, 학업, 질병, 자기계발 등의 다양한 상황이 생기곤 하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일을 그만두고 중요한 개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인데요. 그게 왜 쉽지 않을까요? 이유는 경력단절, 생계유지비용 부담 등에 있습니다. 일을 선택하자니 개인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크고, 개인 상황에 집중하자니 경제적 상황이나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위한 과정이 걱정스러운 거죠. 생계도 유지하고 개인 상황에도 대처하려면 근무시간이 지금보다 조금 더 줄어들면 좋으련만, 대부분의 회사는 전일제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일이면 일, 개인사면 개인사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전환형 시간선택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시간을 선택해, 퇴사하지 않고도 유동적으로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보장받는 제도지요.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근무시간을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단축함으로써 일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오전, 오후, 격일 등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도 가능합니다.

기업도 좋고 근로자도 좋은 제도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면 기업은 인력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숙련인력이 감을 잃지 않고 다시 복귀할 수 있어 이직률도 감소하게 되죠. 이직률이 감소하면 인재 육성을 위한 시간적·비용적 손실도 막을 수 있으며, 업무적응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도 좋습니다. 이는 결국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되고요. 물론 기업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휴직 등을 했을 때도 시간선택제를 거칠 경우, 전일제로 복귀하는 사이에서 완충제가 돼 직장적응력이 향상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생계유지도 되고, 경력단절도 없애니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요. 실제로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출산 전후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해 차츰 일을 줄이거나 늘리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도담도담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역시 맘프로제도라는 이름으로 육아휴직 직원들이 시간선택제를 통해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전일제 근무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는 회사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기준을 적용시켜 알차게 활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만족과 믿음 가득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에 2015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곳 중 8곳 에서 시간선택제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도 조사에서 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제도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86.8점, 근로자의 만족도가 84.1점 이 나왔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도 소폭 오른 수치입니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았습니다. 한 기업 인사담당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 서 "직원들의 직장만족도가 향상됐다."며, "회사를 떠나지 않아도 되니 애사심도 높아진 것 같고, 우수 인력들이 퇴사하지 않고 계속 일하게 돼 서비스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준비를 해야 하는 근로자에게도 들어보니 "퇴직 전 시간선택제를 신청해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남은 시간 동안 퇴직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며 만족해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동료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제도를 도입 해준 회사가 삶의 울타리 역할을 해 준 것 같아 더 큰 믿음이 생겼다."고 전했으니까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다양한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는 제도 자체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넘어 파생 효과가 더욱 좋은 제도이기도 합 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나 휴직제도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 만, 시간선택제로 서서히 일을 줄이고, 휴직제로 푹 쉬었다가, 다시 서서히 일을 늘리면서 회사에 복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제도라 부릅니다. 이 제도는 대부분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세요. 출산 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직원에 국한된 게 아니니까요.시간선택제는 퇴사를 준비하는 장년기를 위해 활용되기도 하고, 학업 및 자기계발을 위해 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의 경우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전일제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에 인력운영효율화가 높은 편입니다. 나아가 명확한 사유 없이도 본인이 원하면 시간선택 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 역시 권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남녀노 소 모두 휴식이나 개인 상황을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며, 또 퇴직을 하거 나 신규 입사를 할 때도 충분한 준비시간과 적응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선진국형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

최근 뉴스에는 2018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3배 늘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는 말이지요. 또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제공 기업이 최근 4년 동안 무려 1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업들과 근로 자들이 제도의 효율성을 알고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률 증가도 기대 할 수 있기에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아직 회사 분위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를 위해서는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는 인재활용을 위한 투자로 생각해 야 하고, 근로자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해야 하며, 동료들도 언젠가 돌아오는 혜 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도가 이끌고 기업이 문화를 만들어 가면, 일과 가정이 양립하 고 남녀 모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명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선진국형 근무문 화가 올바로, 더 많은 기업에 정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용노동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구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및 요건

시간선택제 전환 (전환형) 지원

전환 (전환형) 지원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 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전환제도 도입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 전환기간 만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회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한 후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 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보전확인 후 지원) :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주 15~25시간 : 월 최고 40만 원
    - 주 25~30시간 : 월 최고 24만 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 15∼30시간 : 월40만 원)

  • 간접노무비 : 중소(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월 6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2017년부터 카드리더기,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의무화(수기 방법에 의한 관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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