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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이 답이다

D사의 임금피크제

변화의 바람에 맞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D사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수백 개의 딜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업종 특성상 경기에 덜 민감한 게 특징이죠. 오랫동안 분규가 없던 사업장으로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D사에 변화의 바람이 찾아옵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고민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 이에 노조가 먼저 정년을 늘리자며 사측에 제안을 합니다.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D사의 사례를 만나 보겠습니다.
[자료 제공 고령사회인력정책과]

D사의 임금피크제 실시 현황

  • 도입 유형 : 정년연장형
  • 적용 대상 : 현장직 모든 근로자
  • 기존 정년 및 연장 정년 : 57세 → 59세
  • 임금 감액률 : 58세 기존 임금의 20% / 59세 기존 임금의 30%
  • 퇴직금 정산 방법 : 임금피크 시점에서 모두 정산, 이후 매년 정산
  • 적용 근로자 직무 : 정년연장 이전과 동일 직무 수행

일자리 문의 급증으로 인한 노조의 제안

D사는 지난 2000년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55세에서 57세로 정년을 연장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장년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야기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년인 57세가 지나 국민연금을 수급하기까지 몇 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퇴직 후 일부는 사내 협력업체로 이동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소일거리를 찾기 위해노력해야 했죠. 이 때문에 노조 측에 촉탁 형식으로 회사에서 다시 일할 수 없는지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이에 노조는 회사 측에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요. D사는 호봉제 개념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속연수가 오래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연장하는 건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노사는 합의점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그것입니다. 직원에게는 소득기간을 일정기간 연장시키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여유도 줄 수 있고 회사 측은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숙련된 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실적인 기준으로 설정한 임금감액률

노조의 요구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 과정은 순탄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임금을 얼마나 감액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좁혀지기 힘들었습니다. 노조에서 처음 제안한 조건은 10%를 감액하고 기존 임금의 90%를 지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앞둔 현장관리직의 경우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10% 정도를 감액해 봤자 큰 의미가 없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생산성을 따져 봤 을 때 더 큰 감액이 필요했습니다. 노조와 회사는 다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생산성 저하 시점을 살펴 보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D사의 공장에서 개인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 개수를 따져 본 결과 50세 전후 연령을 기점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해요. 회사 측에서는 70~80% 수준의 임금이라면 10년 차 정도의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시키기보다는 숙련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D사는 기존 57세에서 58세로 정년을 연장했고, 2012년에는 58세에서 59세로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실시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따라 58세 시점에는 기존 임금의 80%, 59세 때는 기존 임금의 70%를 감액한 임금을 받게 됐어요. 또한 퇴직금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임금피크제가 시작되기 전인 57세를 기준으로 모두 정산하고, 이후 늘어난 정년 기간 동안 매년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직책과 근로조건은 동일 수준 유지

    D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직원들에게도 담당 직무를 기존과 변함없이 유지하고 직책도 동등하게 유지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에게 직책이 없어진다면 일에서 손을 놓거나 유휴인력처럼 현장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관리자급으로 있다 보면 회사 차원에서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늘어난 정년에서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요. 기존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장기근속 여행,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도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현장직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는데요, 별도 인센티브나 성과별 차등금액 등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직의 특성상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차등 여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불만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랍니다.

  • 화합과 단결을 가져온 새로운 변화

    어느 한쪽이 필요한 것이 아닌 노사 양측의 필요로 인해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에 임박한 근로자들에게 기대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존 57세에서 59세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국민연금 수급 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임금절벽이 줄어 노후 설계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직원들이나 정년에 임박한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특히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원일수록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형성돼 있는데, 정년연장이 보장된 임금피크제를 통해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이고 일부 직원들은 회사에 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로자들은 퇴직하고 나가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용직 일자리밖에 없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퇴직하는 시점이 자녀들 결혼 등 집안 대소사와 고령화로 인한 긴 노후를 계획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2년 정년 연장은 여러모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조로운 임금피크제 시행은 오랜 기간 무분규 사업장으로 노사관계가 안정돼 있는 D사의 분위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조가 강하게 반대했다면 순조로운 시행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무리한 요구보다 회사와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같이 방법을 찾아 나갔고 접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D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분쟁 없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돼 있음을 확인시켜 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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