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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엘 뉴스

2017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및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사회적기업 10주년을 맞아 고용노동부는 2017년 사회적기업 주관행사를 개최했다. 6월 28일에 열린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식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10점 및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10점이 수여됐다. 올해 산업포장에는 지역의 사회서비스 확대와 저소득층의 자립이라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시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민동세 이사장이 선정됐다.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광장 및 시민청에서 개최된 '2017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박람회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 178개가 참여하여 기업 홍보와 상품 체험 및 판매의 장을 열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정책홍보관, 우수상품 팝업 스토어, 서비스 체험존, 공연,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되었다.

직장어린이집 1,000개소 돌파

  • 2017.06.16
  • 문의 여성고용정책과
  • 오지영(044-202-7480)

직장어린이집이 의무이행 제도를 도입한 이래 30년 만에 1,000개소를 돌파했다.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인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신축비용을 분담하고 구로구가 부지를 제공하여 설치한 '지자체 협업형' 사례이면서, G-Valley(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기에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 개원식은 6월 16일(금)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전국 직장어린이집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개원식에서는 지난 30년간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돌아보고,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 개원을 기념·축하하는 현판을 증정했다. 현재 전국 직장어린이집은 1,012개소로 2,950개 기업이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14,122명의 교직원이 영유아 54,492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 설치·운영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시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혜택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100개소로 확충(現 30개소)하고, 동시에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속 독려하여 직접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2017.06.27
  • 문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양영석(044-202-7370)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피보험자 1인당 3만 원)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월 평균보수 14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60%까지 지원(신규가입자 60%, 기가입자 40%))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고용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7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 2017.07.03
  • 문의 일자리정책평가과
  • 노의석(044-202-7233)

고용노동부는 7월 1일,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의 2017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공개하였다. 고용형태공시제란 300인 이상 사용 사업주가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gongsi)에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매년 3월 31일 기준 현황을 4월 30일까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형태란 소속근로자(①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기간제 근로자, ③단시간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3,407개소이며, 이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는 475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0.4%)한 것이다. 이 중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비율은 19.0%,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24.1%,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6.1%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하면, 전체 근로자 중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0.7%p 감소하고,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0.4%p,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0.7%p 각각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다소 감소 추세이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비율은 다소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돈 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별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2017.07.03
  • 문의 근로기준정책과
  • 이은상(044-202-7530)

고용노동부는 7월 3일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8월 31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며, 매년 1~2회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2017년 1월 4일 1차 공개 이후 추가 확인된 대상자를 공개하는 것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 동안(2017.7.3.~2020.7.2.)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되며,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되어 해당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일부 제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2017.7.3.~ 2024.7.2.)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800만 원(신용제재 5,194만 원)이며, 대상자 중 18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비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전담근로감독반을 두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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