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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家양득

육아휴직 제도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않는 육아휴직과 달리, 근무시간만 줄여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과 가정 양립과 경력 단절 방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답니다. 직장에도 다니고 육아도 가능한 1석2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소개합니다.
[정리 강숙희]

육아휴직과는 다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하는 제도로,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해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9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남녀 구분 없이 부모 모두에게 해당되며,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물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선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7일 전에 신청해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단축기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이 가능한데요. 꼭 매일 출퇴근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 3일 동안 8시간씩 근무해 주당 24시간 일하는 형태로도 근무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이미 단축 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하였다면, 이는 일과 육아를 이미 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사업주가 반드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요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로 남녀 불문
기간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해 1년 이내
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 처우 금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요구 불가

사업주의 정당한 거부 사유

  •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올바른 제도 사용과 사용 후 안심 복귀

앞서 소개했듯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 없는데요. 단,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면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도 있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죠. 반대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다가 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에 1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답니다. 이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죠.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답니다. 다만, 대체인력채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될 수는 있습니다.

  • Q
  •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면 전 인센티브를 아예 못 받는 건가요?
  • A
  • 인센티브 산정기준이 일정 시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금액이 줄어들지언정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08년 처음 시행돼 10년을 거치면서 점점 더 다듬어지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는 국가에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회사에서 나오고요. 여기에 국가에서 월 통상임금의 60%에 시간 비례분을 계산해 나온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죠. 현재는 기준금액이 통상임금의 60%지만, 2018년 1월부터는 80%로 상향될 예정이랍니다.

급여 외 추가 지급액 계산법

활용자들의 주변 홍보로 제도 활성화 기대

일도 육아도 모두 놓을 수 없다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죠. 그 고민의 시간 동안에도 아이는 자랍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된 것처럼, 이 제도 역시 시간은 걸리더라도 정착되고 많이 활용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한 부모들은 스스로 만족했던 경험을 통해 홍보대사를 자처하기도 하지요. 이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육아를 고민하는 부모라면 함께 읽고 깊이 공감해 보세요.

이제 사람들은 회사에서 돈보다 미래를 찾습니다. 내 가족, 내 꿈, 내 미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작이 되어 대한민국=야근이란 공식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덕분에 첫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었고, 이제 배 속의 둘째도 제도의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_건설업에 종사하는 29세 부모

저는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민하지 않고 아이에게 갔습니다. 처음엔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까 걱정했지만, 알아보니 회사도 고용지원금이라는 따뜻한 선물을 받더라고요. 덕분에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었고, 일도 육아도 모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제도라서 제가 주변에 많이 홍보하려 합니다.
_게임제작업에 종사하는 34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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