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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솔루션

워킹맘에게 3월은 새 봄의 설렘보다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느라 몸도 마음도 한없이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조금의 여유 시간이 허락된다면 새 학년, 새학기를 맞아 모든 게 낯선 아이의 마음을 차분히 다독여줄 텐데, 꼭 한번 안아줄 텐데 하는 바람이 들곤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와 육아 두 가지를 병행하느라 어깨가 무거운 워킹맘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글 권주희]

노동자와 기업 모두 행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 Q
  •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무엇인가요?
  • A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결혼, 출산,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 노동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지만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같은 혜택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 차별 없이 4대 보험 가입 등의 균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기존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에 적합한 신규고용 시 지원금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노동자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어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률이 낮아지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Q
  • 시간선택제 전환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A
  • 시간선택제 전환은 전일제로 일하던 노동자가, 예를 들어 자녀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건강이나 학업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주 15~30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3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전환기간은 최소 2주 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 및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가 반드시 요구되며 월 5일 이상 누락 시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육아도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Q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과 어떻게 다른가요?
  • A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시간을 줄여 업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한 후 복직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6개월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Q
  •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급여도 줄어드나요?
  • A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는 노동자가 근무한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원책을 통해 노동자는 임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월 통상임금의 80%에 시간 비례분을 계산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는 하한액 50만 원, 상한액 150만 원으로 규정합니다.

  • Q
  • 2019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A
  • 노동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의미합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채로운 휴가 제도


  • Q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 A
  •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많이 알고 있는 휴가는 바로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해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에는 총 120일의 보호휴가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산후 45일, 다태아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사산 위험이 있으면 산전 44일, 다태아의 경우에는 59일 범위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신 중의 여성이 자연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가 보장됩니다. 바로 유·사산휴가입니다. 자연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여성에게 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호휴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이 부여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강행규정이라면, 유·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해야 비로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 Q
  • 신청 절차와 규정이 궁금합니다
  • A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축 기간 동안 주 15~30시간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일 출근하지 않고 주 3일만 출근해 8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 Q
  •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도 휴가를 낼 수 있나요?
  • A
  •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이고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아내만의 몫은 아니지요. 따라서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5일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출산 후 힘들어 하는 아내의 곁을 남편이 지켜준다면 가정의 행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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