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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고민 상담소

글 우재원 노무사(재원노동법률사무소)

  • Q
  •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종의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무려 지각 한 번에 만 원입니다. 이게 합법적인 조치인가요?

  • A
  • 얼마나 늦었는지, 업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지각비’ 명목으로 만 원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직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노동은 신성합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더욱 신성하지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돈으로 지급할 것(통화불의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직접불의 원칙), 전액을 지급할 것(전액불의 원칙),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정기불의 원칙)의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질문과 관련 있는 항목은 전액불의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나 세금과 보험료 이외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돈을 빌렸다거나 피해를 입혀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함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근로자가 사장님의 위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114조) 그리고 위약금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그렇다면 이제 마음 편히 지각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잦은 지각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Q
  • 회사에서 일하다 크게 다쳤는데 저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 A
  •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또는 정직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 월급을 확인하고 실수령액이 기대한 것보다 적어서 실망하신 적이 있으시죠? 약정한 금액을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의 실수령액은 세금과 보험료가 공제되어서 그렇다는 걸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흔히 4대 보험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이들 보험은 모두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용자에게만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근로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정식 명칭인 이 보험은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고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비(요양급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손해보상(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에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장해급여), 근로자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한 보상(유족급여) 등 많은 혜택을 지원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경제적인 이유나 사용자의 강압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일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예외는 있으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제 가입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대상이 되며 수습 기간이라도 괜찮습니다. 근로시간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동년 6월 10일부터는 점심시간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 없으며, 보상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담하신 분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하셔서 잘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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