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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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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이 어느 날 “회사가기 싫어. 나 그만두면 안 될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직장생활이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간헐적 스트레스로 시작할 수 있지만 지속되는 경우 적응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될 수 있고, 홀로 오래 방치되면 자살까지 이르는 심각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주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한 때입니다.
글 문강분(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 대표)

우리나라 직장인 73.3%는 직접 괴롭힘을 당했거나, 동료의 괴롭힘을 목격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취준생을 거쳐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지만 막상 직장은 ‘가기 싫은 곳’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나라 몇몇 사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공통의 현상입니다. 노동과정에서의 정신사회적 건강에 주목하는 직장 내 괴롭힘 분야에 대한 개념은 1980년대 독일 출신 스웨덴 학자인 하인츠 레이만(Heinz Leymann) 박사가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1996년 32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적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2003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에 대한 공식문서를 채택하였고, 최근 100주년을 맞은 총회에서는(2019. 6.) ‘직장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대한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옆 나라 일본 역시 지난 2019년 5월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내년 4월부터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근로기준법(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국제규범에 충실하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 차원에서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아시아 최초의 법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사실 조사 후 피해근로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속노동’으로부터 노동하는 과정에서 인격을 존중받는 ‘시민노동’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습니다. 우선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부당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참지 말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최고경영자부터 괴롭힘에 대해 경각심이 없는 직장은 희망이 없습니다. 회사 가기 싫다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섣부른 충고 전에 물어봐주세요. ‘무슨 일이 직장 가는 길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리고 상심한 그 분들 옆에 함께 있어 주세요. 직장은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이니까요.

문강분 대표(공인노무사, 법학박사, LL.M.in dispute resolution)는 기업의 분쟁예방과 갈등해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직장괴롭힘포럼과 직장괴롭힘아카데미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매뉴얼 연구용역을 주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조정위원 및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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