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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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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제도가 없다면 제 속도를 낼 수 없겠죠. 장애인채용의 속도를 높여줄 ‘상황별 맞춤 제도들’입니다. 
  
글 편집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어떤 유형의 장애인이라도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한 사업장을 뜻합니다.  지체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사로가 너무 가파르지는 않는지,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블록을 마련해 두었는지 등 어떤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갖춰야 하죠.  상대적으로 취업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2002년에 마련된 제도인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설치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바로 이 부분을 정부가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거나 장애인 채용을 목적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시설은  물론,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제도랍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천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는 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표준사업장을 말합니다.  ‘모회사가 있다’는 점이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크게 다른 점인데요.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장애인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 좋고,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충족할 수 있어 좋은’ 일석이조의 제도랍니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죠. 제도 도입 이후 포스코, SK, LG,삼성
등 국내 주요 기업들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상당 부분의 금액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담이 아주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에 정부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최대 15억 한도 안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8년 상환 조건(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 1%)으로  융자가 가능하답니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라면 작업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의 설치 및 구입,  생산라인 조정,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금액에 관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이 일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책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책상 높이가 장애인근로자 개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장애인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사업주의 마음 또한 불편할 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특수 작업의자, 경사각 작업테이블 등 직업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기들을  지원하는 건데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 계획 중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단,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100만 원 이상의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조건 지원: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의 기기
 (장애인근로자 퇴사 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하며, 반납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무상지원: 지원 기준가에 100만원 미만의 기기 및 소프트 웨어,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에 한합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회사에서 마련한 출퇴근 픽업시스템은 이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출퇴근용 승합자동차가 필요한 사업주를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통근용 승합차를 구입하는 비용 자체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이것 말고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금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전액을,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1천만 원에 1천만 원 초과 금액의 2/3을 더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죠.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설치할 때에도 예외 없이 지원 혜택이 마련돼 있는데요.   반드시 출퇴근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장애인근로자의 자택에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해 업무효율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한도로, 사업주당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회사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장애인근로자는 보다 편안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동시에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업무적응을 도운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90일 이전에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 1명당월 14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하는데요.  충분한 업무적응이 가능하도록 최대 3년까지 고용관리비용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근로자가 5명을 초과하면 안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인턴제, 걱정 없이 실시하세요  



많은 기업들에서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회사를, 회사는 개인을 검증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사업주 입장에선 인턴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인턴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턴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월 8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최대한도 65만 원, 최대 6개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0개 유형의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장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장애인 인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전일제 운영(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단시간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탄력적 약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제공, 멘토 지정 운영 등의  제도는 인턴기간 동안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 10개 유형 : 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초과인원 만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고용이 단순히 ‘의무’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올해부터는 고용장려금 지원금액이 인상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해당분기가 지난 후 장애인근로자에게 임금이 이체된 이후에 전자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월 단위로 신청하고자 할 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중소기업인턴제지원금,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장려금을 이미 지원받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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