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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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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①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②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③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글 편집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전 업종 평균의 20배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산업생산지수*** 등의 통계에서도 이들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7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협약」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 역시 고려하였습니다.


* 연장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8개):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7월 말 기준/전체사업장 대비 신청사업장 비중): (전체) 2.62%, (여행업)  42.5%, (관광운송) 38.2%, (면세점) 34.78% 등

* * * 산업생산지수: (여행업) 14, (관광숙박) 57~72, (관광운송) 18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것인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영향에 의해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도 60일을 추가하여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면서,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면밀한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고시 제정(안)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그간 현장전문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ISC),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서 일학습병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가 가능한 318개 직종을 정하고, 훈련 내용과 기간, 평가 등 훈련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기준을 직종별로 마련했습니다.
일학습병행은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선 채용 후 도제식 현장교육(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함께  실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만 6,000여 개 기업과 10만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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