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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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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큰 설렘을 주지만 한편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지금 출발선 앞에 선 당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Q 1


대기업 공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취업 문을 뚫어서 부모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고,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관문인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이상을 판정받았습니다. 결국 3번 정도 재검사 요청을 드렸지만, 간 수치가 여전히 좋지 않아서 입사 채용 취소 위기에 놓였는데요. 인사팀에서는 추후 간 문제로 발병 시 산재처리는 불가함을 명시한 서약서를 작성한다면 입사 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취업이 너무 간절했기에 당장 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고픈 마음인데요. 문득 이 서약서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지 걱정됩니다. 원래 이 같은 서약서 작성이 정당한가요? 추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을지 걱정되어 여쭙습니다.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적 책임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으로 부여 업무의 적절성 여부, 기존 질환의 악화 여부, 다른 직원에의 전염 여부 등을 판단하고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는 근로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질환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이나 질병 악화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바,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의 법률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 사례에서, 상담자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회사가 요구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여 근로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서약서상 간 문제로 발병 시 산재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들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힘들며, 다만 기존 질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리상 주의촉구의 관점에서는 유효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즉, 상담자가 재직 중에 기존 간 관련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신청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며, 한편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상병을 더 악화시킨 경우에는 서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은 회사가 신청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재해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조사를 받아 승인 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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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것을 약속받고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아직 수습 기간 중인데요. 문 제는 면접 당시 약속했던 연봉 금액에 내일채움공제 금액을 포함시켜 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금액이 2년을 무사히 근무했을 시 1,600만 원인데, 저에게 약속한 연봉 3,2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이 내일채움공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입사한 지 한 달 후인 급여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짜 연봉은 2,400만 원 수준으로 생각보다 훨씬 낮은 급여액이었던 거죠. 제가 알기론 내일채움공제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내는 돈은 따로 없고 오히려 지원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내일채움공제를 연봉에 포함하겠다고 우깁니다. 이미 퇴사할 마음을 먹긴 했지만, 저를 속인 회사가 너무 괘씸합니다. 아까운 시간을 날린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요. 국가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를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A.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이 되는 만 15~34세 청년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2년간 300만 원(2년 형의 경우)을 적립한 때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400만 원을 기여하고 정부가 9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1,6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동 제도는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해지나 지원금 반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가 먼저 청약 신청을 하고 이후 근로자가 청약 신청을 순차적으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청약 승낙 여부를 결정하고 청약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근로자는 계약의 성립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 성립 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거나 지원금을 신청, 수급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계약해지, 가입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와 관련해 ①상담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봉 3,200만 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며, ②통상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봉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초한 지원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약정할 수는 없으며,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해당 제도가 금지하고 있는 참여자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경우의 부정수급이나, ④회사가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참여자의 임금을 부풀리는 경우”의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자는 현재 입사한 지 1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①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청약을 하지 않거나, ②이미 청약을 하여 승낙을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 충족에 따라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동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담자는 현재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 조치 등의 제재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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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


입사 일주일 차 신입사원입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라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하긴 했지만, 면접 당시 들었던 상황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당혹스럽습니다. 사수도 없고, 제 자리도 마땅치 않아서 임시 데스크 같은 곳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업무와 상관없는 페이퍼만 보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모두 바빠 보이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라는 말만 합니다. 어쩐지 잘못 입사한 것 같아서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습 기간 없이 바로 정직원 계약서를 쓴 바람에 일단 한 달은 버텨보려 합니다. 정 맞지 않으면 첫 달 월급을 받고 퇴사하려 하는데요. 문제는 이 경우에도 제가 퇴사할 때 한 달 전 통보를 해야 할까요? 또 짧게 근무하고 퇴사한 기록이 다른 회사 이직 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고 퇴사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업무 및 그에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업무 및 그에 대한 임금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시간 중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례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업무의 부여 부분에서 열악한 중소기업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퇴사 시 사직서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1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회사가 반려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별도의 법 규정은 없으며, 다만 민법에 월급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회사에 통고한 때에는 다음 임금산정 기간 만료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컨대 매달 1일~말일로 월 급여를 산정하는 회사에서, 12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회사가 거부하면 1월 31일 경과로 퇴직의 효력 발생).

상담 사례에서 상담자는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고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다만 상담자의 사직서 제출을 회사가 반려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경과 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상담자가 판단하기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즉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사직서 수리 거부시 퇴직의 효력 발생은 민법의 정함에 따릅니다.
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로계약서가 취소된 게 아닌 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신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법정요건에 따라 4대 보험 등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 회사가 담당자도 없고 바쁘기 때문에 과실로 4대 보험 신고를 누락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정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의로 본인의 근로 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회사 지원 시 업무수행 이력과 거의 관계가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부실한 근무 이력은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4대 보험 이력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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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


꽤 규모가 큰 강소기업에 입사해 이제 막 3개월 수습 딱지를 뗀 병아리 사원입니다. 어려운 시 국에 취업에 성공하여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3개월 수습사원 동안 7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4개월 차 급여가 들어오는 날부터는 100%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4개월 차 급여가 들어오는 오늘 갑자기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 업무 능력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수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고 한 건데요. 정직원 전환이 될 것을 의심치 않고 성실히 근무하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남은 3개월의 수습을 더 채운다고 정직원 전환해줄 것이 의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제 상황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수습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수습 기간은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반드시 당초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법적으로 새로 입사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 본인에게 작성한 계약서를 배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의 경우에 상담자는 먼저 본인이 입사할 당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표시 또는 3개월 수습한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수습 기간 만료 시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수습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3개월까지만 수습 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바, 상담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 임금(70%)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데 3개월을 초과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위 내용을 확인한 후 회사 인사담당자와 면담하여 당초 채용 공고 내용, 채용과정에서 안내받은 수습 기간 적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 기간을 언급하고 추가로 수습 기간을 연장하는 것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한편으로는 회사가 판단하기에 수습 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본인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보완해야 할 내용을 안내해 달라고 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피력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만약 상담자가 수습 기간 3개월 추가를 수용할 경우에는 ①명확한 수습 기간 설정을 요구하고 ②추가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을 전제로 임금의 7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위반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손쉽게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향후 계속 근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화로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회사가 원하는 대로의 개선 노력 의지 피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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