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MARCH / vol.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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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워라밸이란 단어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데, 변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추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걱정마세요, 고용노동부가 도와드릴게요!

편집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비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합니다.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데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은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제도 등 안내·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주52시간 초과 인원, 주52시간 초과 직군별 근로 형태 및 근로시간,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도 제시합니다. 교대제 개편 또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필요로 하고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노무사(전문가 지원단) 연계가 가능하며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심도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노사발전재단)과 연계를 돕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우수기업 지원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노동시간을 단축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300인 미만 기업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데요. △노동시간 단축 기간△단축 조치의 적적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노동시간 단축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1인당 120만 원씩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TEL. 044-202-7973)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재정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터의 혁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사업주들을 지원하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신청 자격이 되는데요. 사업장 희망 분야에 맞는 컨설팅을 10~21주간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사업장 지원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는데요. 사업장 여건·도입 의지·수행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컨설팅 분야) ①노사파트너십 ②작업조직·환경개선, ③고용문화개선, ④임금체계개선, ⑤평가체계개선, ⑥장시간근로개선, ⑦평생학습체계 구축, ⑧장년고용안정, ⑨비정규직 구조개선 ※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 일부(30%)를 부담 *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TEL. 044-202-7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