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직장인은 출근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하며, 회사는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최대한 많은 이익이 생성되기를 추구한다.
그러나 근무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생산성과 효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생활 균형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은주 노무사
(테라노무사사무소)

유연근로시간제도란?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조직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에게는 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연근로시간제도로는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일까?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개월 등 일정기간을 단위로 총 근로시간만 정해두고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가 적용되는 단위 기간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기준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업무량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대기시간 및 연장근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직원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서 팀별 회의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로하는 의무근로시간(Core time)을 정해둘 수 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 3개월, 6개월 등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x5일), 둘째 주에 35시간(7시간x5일) 근무를 배치함으로써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의 배치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며, 주로 계절적, 주기적으로 업무량 편차가 큰 업종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재량근로시간제

연구업무나 시스템 설계업무, 출판/방송 등 전문적, 창의적인 내용의 업무로서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시간 배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다르게 재량근로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진 업무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간 정하거나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배분을 다르게 하여 근로시간 형태 자체가 변화하지만 간주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 형태의 변경 없이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만 편리하게 정하는 것이다.

유의 사항과 도입 효과는 무엇일까?

유연근로시간제의 성공적인 도입·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바탕으로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여야 한다. 유연근로시간제를 잘 활용하면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과 사업 특성에 따른 업무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1.3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