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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家양득

직장인이라고 해서 업무적인 문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때론 개인적인 일로 업무를 중단해야 할 때도 있죠.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퇴사를 결정하기엔 생계가 걱정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에 충분한 시간 동안 가족을 돌보고 다시 회사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아는 만큼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 그 필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정리 강숙희]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효율적 사용법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랍니다. 한마디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죠. 이 제도는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가족은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가 해당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나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가족을 돌볼 수 있지요. 1회 최소 30일 이상, 연간 최대 90일까지 분할해 매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올 수 있답니다. 또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 따지게 되는 근속기간 안에 가족돌봄휴직을 한 기간이 포함돼요. 이로써 가족을 돌보는 일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도 인정 받는 셈이되죠. 이렇게 좋은 제도를 혹시나 회사 눈치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근로자가 있나요? 걱정 마세요. 이에 대비해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돼 있으니까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경제적으로나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사업주에게는 징역이나 혹은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의 기본 원칙

  주요 내용 제재 조건
대상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간 - 연간 최대 90일까지 분할사용 가능(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 해마다 반복 사용 가능
-
보장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조건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알아야 할 세부사항들

다만, 가족돌봄휴직제도는 휴직 보장 외에 따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답니다. 휴직 중에는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요. 물론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에 대한 조건이 달라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휴직을 신청할 때 각자 근무하는 회사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없다고 연차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사용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연차휴가일수 = 본인의 연차휴가일수 X 실제 근무일수 / 총 소정근로일수

가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돌봐야 하는 가족의 인적사항과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휴직기간 중에는 종료 예정일을 1번연기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원래 종료하려던 날의 30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해요. 그래야 회사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켜야 할 조건

주요 내용 제재 조건
휴직조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허용조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근로자가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할 수 있음
요구조건 사업주가 신청자에게 가족의 건강상태, 신청인 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주의 거부조건과 근로자를 위한 배려

그럼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신청만 하면 누구나 휴직할 수 있을까요? 사실 회사에서 이 제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몇 가지 제한사유가 있답니다. 그 사유는 4가지인데요. 첫째,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둘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신청자 외에도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셋째,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넷째,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아니라면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만약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도 아직 실망하지는 마세요.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를 위해 몇 가지 조치는 취해야 하니까요.

휴직 거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

가족돌봄휴직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벌써 10년 차를 맞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주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강제성이 떨어지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다는 의무 규정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가정 내 문제 발생시 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배려인 거죠. 그러니 혹시라도 가족을 돌봐야 하는 문제가생긴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떠올려보세요. 잠시 회사 일은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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