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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노동법

[ 글 김광훈 노무사 (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
  • Q
  •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퇴직은 어떻게 될까요?

K씨가 다니는 회사의 취업 규칙에는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정년퇴직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K씨는 정년이 지난 후 1년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정년 초과를 이유로 K씨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 A
  • 정년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계속해서 노동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죠. 정년은 퇴직하기로 정한 연령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데요, 노동자로 하여금 귀속의식을 갖게 하고 신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고용안정의 기능을 갖습니다. 정년을 정할 때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위반입니다. 외국인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정년을 규정해도 무효가 되죠. 정년이 지나 퇴직한 사람을 다시 재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고용제도는 취업규칙에 정해 놓거나 관행으로 시행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퇴직처리한 후 재고용을 위한 별도의 계약직(촉탁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을 결정할 때도 정년 이전과 별도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씨의 사례와 같이 정년이 지났음에도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없이 종전과 같은 근무를 유지했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K씨를 정년이 지났기에 퇴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법한 해고절차를 통해 퇴직을 시켜야 합니다. 만약 K씨가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는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정년 전에 노동자에게 정년퇴직 통지를 해 줄 수는 있지만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정년이 되어 퇴직 통지를 하는 것은 노동자의 퇴직을 알려주는 사실 통지에 불과한 것일 뿐 징계해고나 면직과 같이신분을 상실시키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 Q
  •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B씨는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싶어서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B씨의 회사에서는 사직 수리를 거부했는데요, 이런 경우 B씨는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 A
  •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사직은 노동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사직을 수리했다면 수리한 날 또는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를 막기 위한 '해고'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사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처리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일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와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 1임금지급기를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지급기로 정하고 있는 회사에서 9월 15일경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기(9월 1일~30일) 후 1기(10월 1일~31일)를 경과한 11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일 이전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결근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직희망일이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그보다 일찍 퇴사처리를 하려면 정당한 해고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퇴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른 퇴사처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퇴사일의 조정을 인정한 것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 또는 사직서에 명시된 날을 기준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런 규칙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다음 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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