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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길잡이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 Q
  • 한 달 전 사직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의 예고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의 해고 예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히도록 한 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직 의사에 대한 예고 의무는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일까요?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와 관련하여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단, 월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금지급기를 지난 다음 임금지급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한 달 전에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표하지 않고 갑자기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한다면 그 시점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사직의 의사를 밝힌 근로자를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일정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니 노사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퇴직금 불이익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이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년 이상 근로한 퇴직금 발생 근 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기간이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회사는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 Q
  • 회사가 저에게 원천징수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고용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 A
  •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의 고용보험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한 금액을 원천공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원천징수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체납된 고용보험료에 대해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였다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만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근로자는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퇴사사유가 최종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 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1)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만일,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취득신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명으로 입금된 임금입금명세, 근로계약서, 사업장 입·퇴사 서류등을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체납하였을 경우

    만일, 사업주가 최초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근로자부담금 원천징수한것에 대해 사업주가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할 때, 고 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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