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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

열심히 일했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어려움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밀린 임금을 더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임금체불 청산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은 회사가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퇴직하거나 회사는 가동되더라도 퇴직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글 박채림]

임금체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바로 ‘월급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임금체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로 미국과 일본의 0.2~0.6%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피해 규모 역시 2012년 28만 4,000명(1조 1,771억 원)에서 2018년 35만 2,000명(1조 6,472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퇴직자에게만 주었던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악덕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편 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가 실시된 후 가장 큰 폭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임금체불 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 고민한 결과라고 합니다.

재직자도 체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사를 다니는 중이라도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2019년 7월(관련 법 개정일에 따라 유동적)에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관련 법 개정일에 따라 유동적)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노동자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금액은 커집니다

밀린 임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어야 안심할 수 있겠지요? 생활이 어려운 피해 노동자를 위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확 높였습니다. 현재 400만 원 수준에서 2019년 7월부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2020년 중에는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 한도도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한편,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도 쉽고 빨라집니다. 기존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했던 절차를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는 체불 사실 조사와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소액체당금을 바로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요. 기존의 평균 처리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소중한 임금을 보호합니다

간혹 체당금만 믿고 밀린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나쁜 고용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국세체납처분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사업주에게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는 경우 체당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 내용 중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가능한 과제는 실행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국세체납처분절차, 부과금 도입,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는 빠른 시일내 입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이자 소중한 땀의 결실인 임금을 신속히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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