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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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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우재원 노무사(재원노동법률사무소)

  • Q
  •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에 일하지 않고 쉬기 때문에 따로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인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 A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 2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 제1항).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동조 제5항),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이를 연차휴가 대체제도라고 합니다(동법 제62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법에는 분명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이 연차휴가의 대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만 노동관계법상의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추석, 한글날,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는 해당하나, 일반 기업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무일이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따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실상 차별이 발생하므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2018년 3월 20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제55조 제2항). 다만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시기를 정하였습니다(부칙 제2조제4항).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 Q
  • 사업장 법정 의무 교육을 받으라고 자주 광고전화가 옵니다. 쓸데없이 비용만 쓰는 게 아닐까 싶은데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이 있나요?

  • A
  •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해야할 각종 교육들은 업종과 업태, 관련 행정청의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동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는 주요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➊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➋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간이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 교육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다만 업무형태나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별표1]).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맞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별표8]).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면 되고, 직접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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