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구독신청

테스트 내 일(my job)이 내일(tomorrow)이 될 때까지! 월간 "내일"이 국민과 함께합니다.

이름
배송받을 주소

* 이름: 김열심 | 주소 입력 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OO

*매월 초 발행인 책자배송 완료 후에 구독신청을 해주신분들께서는 익월호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구독신청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home > 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 정책 돋보기

정책 돋보기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요즘, 고용 시장에서의 남녀 성평등은 어디쯤 와있을까요?  고용 부문에서 상대적 약자였던 여성, 소수집단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 및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여성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의 고용 성평등을 이뤄냈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정리 편집부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고용률 또는 여성관리자률이 동종산업·유사규모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선지도를 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 여성고용을 높이고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근로자 5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 300인 이상의 지방공사·공단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불합리한 성별 임금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고용상 성차별 해소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연도 대비 늘어난 여성 근로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이었던 총 2,064개사(공공 332개사, 지방공사.공단 43개사, 민간 1,689개사)의 2019년 여성 근로자 비율을 살펴보면 38.41%, 여성 관리자 비율은 21.13%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에 비해 각각 7.64%p, 10.9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새롭게 대상 사업장으로 추가되어 여성 고용 현황을 제출한 사업장은 기존의 대상 사업장 보다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이 현저히 낮아 향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기업보다 높은 공공기관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 근로자 비율을 사업장 형태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반면, 관리자 비율은 낮게 나타나 앞으로 공공기관부문의 여성 관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9.44%로 평균과 비교했을 때 1.02%p,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51%로 1.38%p 각각 높았습니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4%로 0.77%p 낮았으며,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0%로 평균 대비 1.03%p 낮아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0개 분류의 산업별로는 여성 근로자 비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순으로 높고, 관리자 비율은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순으로 높았습니다. 그 반면, 중공업(1차 금속, 운송장비)은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모두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 근로자 비율 높은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공공·민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고용 평등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이 제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장일수록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앞으로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인데요, 해당 기업은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 목표와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하고 해당 계획서의 이행 실적이 평가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은 조사를 거쳐 2020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공표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치 이전에 대기업·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생활 균형 지원 확산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
 어떻게 조치될까?



웹진구독신청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All contents (c) Copyrigh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