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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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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노동 읽기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상사랑 같은 차를 탔을 때, 앞좌석을 양보해야 할지 뒷좌석을 양보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는 분, 계신가요? 회의실에선 또 어떤 좌석을 남겨놔야 상사가 편안해 할까요? 이깟 ‘자리’하나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자리 에티켓을 공개합니다!
글 임기현 / 사진캡처 jtbc 캡처




어제까진 뻥쟁이, 오늘부턴 정직한 후보?! 


세상에서 거짓말이 제일 쉬웠던 3선 국회의원 상숙(라미란 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거짓말은 1도 할 수 없는 ‘진실의 주둥이’를 갖게 된 것이죠.
최고의 무기였던 ‘거짓말’을 잃자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그녀의 입에선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라는 엉뚱한 말이 자꾸만 튀어나오니 말입니다.
김영란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닉재산도 어마어마했던 상숙.  각종 비리를 ‘말재주’ 하나로 잘 숨겨왔는데, 이젠 ‘진실의 주둥이’를 갖게 됐으니 선거활동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배경으로 한 리얼 코미디답게 영화 곳곳에는 ‘진실의 주둥이’를 갖기 전 상숙이 벌였던 놀라운  비리 현장들이 속속 관찰되는데요.  특히 자신의 비리를 6년째 캐고 있는 경쟁자 남용성 후보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쏠쏠한 주식 정보를 흘립니다.  “제가 집 한 채 장만해드린 겁니다”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다들 아시죠?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은 법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다음 세대 아이들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김영란법  잊지 마세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12년 당시 추진했던 법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이 없는 대상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시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안입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니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을 때도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김영란법에서는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는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출근 모드  


거짓말 못하는 상숙 옆을 불철주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숙이 국회의원 4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덩달아 설 자리를 잃게 될 희철(김무열 분)입니다.  정치를 향한 일념으로 벌써 몇 년째 상숙을 보필하는 희철의 근무시간은 그야말로 ‘아무 때나’인데요.  심지어 어둑어둑해진 밤 술자리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숙의 할머니까지 알뜰살뜰 챙깁니다.  상숙의 비서로 보자면 아주 훌륭하기 짝이 없지만, 이렇게 밤낮 없이 불려 다니는 희철에게 정작 본인의 할머니를  챙길 시간이 있기는 한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둠직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주52시간 근무제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선거캠프라는 특수성이 있다하지만, 일반기업에서 시간의 제한 없이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면 큰일 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법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죠. 잘 쉬어야,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야근시간을 합쳐도 주52시간을 넘길 수 없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시행 중

갑작스런 주52시간 근무제는 현재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이미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이고요,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법이 적용됐습니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될 방침인데요. 다만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화계 노동현장도 정직하게 변하는 중  



깔깔 대고 웃는 사이, 시간 순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유쾌한 영화 <정직한 후보>의 촬영환경은 어땠을까요.  영화의 내용처럼 촬영 현장 역시 유쾌했을까요.
사실 ‘작품을 향한 순정’을 이유로 한 영화계의 열악한 근무시간은 익히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하루 이틀은커녕 몇 주, 몇 달씩 야근을 감행해야 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으니까요.  이 때문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을 앞두고, 영화계는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여러 차례 공론화가 된 끝에, 영화판에서도 일말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표준근로계약서를 경험한 영화 스태프 비율은 53%에 달했습니다. 겨우 절반을 넘긴 수치이긴 하지만,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를 빼고 극장에 걸리는 상당수의 한국영화는 근로계약서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프리랜서로 여겨지던 영화 스태프가 이제는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들의 주52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시작점도 바로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임금액 및 지급방식,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 외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하기 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영화가 여러 편에 달하지 않았을까요?  잘 쉬어야 일도 잘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Point!

근로계약서는 영화계뿐만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근무 등 모든 사업군에서 지켜야 할 필수 덕목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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