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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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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재택근무는 출퇴근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말고도 다양한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재택근무를 도입해 본 적 없는 사업주라면 근태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택근무 가이드를 공개할게요! 

글 편집실

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 동의를 얻으세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지만,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택으로’ 근무공간이 바뀌는 만큼 재택근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특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복무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예시처럼 말이죠! 


근로시간‧휴게시간은 이렇게 산정하세요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가능하고, 업무지시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반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인데요. 단,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근무나 야간근무가  포함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태관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태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복무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처리 보고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정보·보안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제도 도입 컨설팅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나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재택근무 기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재택근무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했는데 ‘집에서 일하는데 웬 휴가?’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는 없겠죠?  재택근무는 업무공간만 바뀌었을 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고요,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는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을 따르세요   


회사를 다니다보면 식비나 교통비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재택근로자는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으니 교통비 등의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겠죠?  점심식사 역시 집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식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업주는 식사비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지 말지 애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땐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은 한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지 않고요.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답니다. 식비나 교통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실시 전 미리 규정해 두는 것이 좋겠죠?   


재택근무 중 다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요     


재택근무를 하다 다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중 해당 업무가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선반 위에 올려져있는 업무서류를 꺼내려다 발을 잘못 디뎌 골절상을 입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수행 도중 아이를 씻기다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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