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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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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코로나19를 타파할 똑똑한 근무방식은 비단 재택근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알아볼게요. 

글 편집실

업무 성격상 외근이 많다면      

원격근무제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제 말고도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통해 직장 내  거리두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말하는데요.  그중 원격근무제는 사무실도 자택도 아닌 곳에서 통신수단을 이용해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최대한 외근을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업무 성격상 외근이 많은 경우라면  ‘외근지에서 회사로 복귀하는’ 동선을 없애주는 노력마저도 중요할 텐데요. 바로 원격근무제가  이 점을 간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고용노동부는 원격근무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투자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도 하고 있답니다.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나 물리적 공간이 필요 없는 직무라면, 재택근무가 아니더라도 원격근무제를  활용해 봄직이 어떨까요? 



겹치는 동선을 줄여요      

시차출퇴근제     


업무 성격상 재택근무도, 원격근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땐 직원 간 겹치는 동선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밀집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반수업이나 격주수업이 고려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차출퇴근제 역시 유연근무제의 일종인데요.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어떤 사람은 오전 11시에 출근한다면,  퇴근시간도 각자 다르므로 겹치는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꼭 주5일 근무 필요 없다면        

선택근무제  


선택근무제란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근로일)’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스스로가 근무시간(근로일)을  선택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입니다.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랍니다! 선택근무제는 기업상황과 여건에 따라 연구직, 일반 사무관리직,  생산직 등 다양한 직무에서 도입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 조율이 비교적 수월한  소프트웨어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 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의 직무에 적용이 용이하답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간접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 중입니다.  간접노무비란 유연근무제(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주가  받게 되는 지원금을 말하는데요.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를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 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 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늦어진 개학으로 자녀돌봄 난감하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이유로 1년간 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는 개학연기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근속기간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1개월로 완화시켜  근무기간이 짧아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인데요. 2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내용도 ‘1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 한 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이 대폭 인상됐다는 점인데요. 특히 임신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사용하면 임금감소보전금이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난답니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오는  6월 30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대폭 인상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타파해나가는  기업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요. 역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Tip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인데요.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한편, 재택근무에 필요한 각종 설비 구축비 지원 제도도 마련해두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후 고용센터의 심사·승인을 받고, 계획 인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활용하며, 사용의무기간 3년을 준수하면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원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아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코로나19로 근무 형태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경험한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된 뒤에도 ‘재택근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건데요. ‘직원은 한 데 모여 근무해야 한다’는 기존 상식이 무너지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일하는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성과 저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한시적 제도로 이해하기엔 아쉽겠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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