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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는데요.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1.8. 국회 통과, 1.19. 국무회의 의결, 1.26. 공포 예정 → ’22.1.27. 시행(50인 미만 ’24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정보 등을 연계하는 전산시스템(K2B)을 신속히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일 것입니다.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크므로 본사에 대한 관리・감 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과 안전투자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합니다.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하겠습니다. 또 대폭 늘어난(’20년 108대→’21년 404대) 산업안전 패트롤카를안전관리 취약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고센터(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하겠습니다.


* ① 추락위험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② 끼임위험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3년간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도 확대하여 중소사업장에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갖춰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21년 2,324개소(500명 이상 1,324개 + 건설회사 1천 개) → 미이행시 1천 만원 이하 과태료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클린사업을 통해 7천 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천 3백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원규모도 더 확대합니다. 지역별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스스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컨설팅, 교육, 재정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21년) 5,271억▲재정지원(3,271억):위험기계·기구 5천 대, 뿌리산업공정 1천 개소▲융자지원(2,000억):위험공정·장비 및 위험시설물 개선 1천 개소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자체・민간산재 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약 1만 개소)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 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 명)도 활용하여추락위험 현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등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약 10만 개소) 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고위험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과 연계하겠습니다. 민간산재예방 기관이 시공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불량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토록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민간산재예방기관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기술지도 결과 허위기재 등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엄정하게 제재하여 책임감 높은 안전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①지자체의 산재예방 노력의무 규정, ② 지자체 역할을 계획 수립·교육·홍보·사업장 지도로 명시, ③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산재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업은 공사 종류·공정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형태별로 사고 발생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패트롤점검·감독 대상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조업 사업장 역시 지역・업종・규모・발생형태별 사망사고 현황과 발생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위험 사업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금년부터 사망사고 분석결과와 함께 감독현황 및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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