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아카이브

안정된 일터,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안심일터를 지원합니다.

안정된 일터,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안심일터를 지원합니다.

'일'은 우리의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사람에게는 그 '일터'에서의 시간 역시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난 9월, 워크넷에서 진행한 직업 가치관 검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직업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이었고, ‘직업안정’과 ‘경제적 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과'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가치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므로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일터를 운영하거나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가 모두가 누려야 할 일터의 요건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각자의 일터에서 안심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건강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산재보상 지원
근로복지공단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여러 군데의 사업장에서 장기간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에 걸리면 노동자는 직업력을 인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다수의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것도 힘든 산재노동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은 어려움을 더하는 절차였지요.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노동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처리할 때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고,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기반의 연계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 정보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및 장애인증명서 5종인데요. 산재노동자는 이들 정보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서류 검토, 입력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산재노동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 방법: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요양급여 등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자료실-서식자료)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팩스,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부 ☎ 052-704-7422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누리집 https://total.comwel.or.kr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 모두 공개

‘중대재해 사이렌’은 지난 2월에 구축·운영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오픈 채팅방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종·유사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구축했습니다. 사업주나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누구나 오픈채팅 검색창에 ‘#중대재해동향’을 검색하여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관련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했고, 동시에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 자료 등을 신속하게 배포했어요.

9월부터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대재해 사이렌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에 호응해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된 총 320여 건의 자료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된 320건 외에도 매월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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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다운로드 : 홈페이지(http://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중대재해 사이렌’
문의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044-202-8958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근로자건강센터는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직종별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중대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난 22년 10월 발표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에 따라 11월 9일, 거제시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제근로자건강센터는 거제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관리 등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중대재해 등 근로자가 겪는 트라우마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거제근로자건강센터는 정부 지원금 외에도 거제시가 추가로 지역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약 4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된 ‘중앙정부-지자체 협업 우수사례’이기도 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45개(분소 22개 포함)의 근로자건강센터와 14개의 직업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가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민간기업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 보건·건강지원시설과도 긴밀히 연계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자들이 보건·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 내 건강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3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현장을 안전하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14일(화) 공포했습니다.

안전기준은 지난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 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2년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열었고,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80여 건을 발굴해 65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 변화 등 산업현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과 작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기준이 실질적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련 기준을 차질 없이 지속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044-202-8808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전국 각지, 안전문화 꽃을 피우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과 지역별 노사단체, 업종별·직종별 협의회, 지역 언론사 등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집행기구로 2023년 3월부터 39개 지역에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역별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추진단장으로 운영을 총괄하고 노사 등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캠페인, 포럼, 지역행사, 홍보물 배포, 현장 합동 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9월까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전국 곳곳의 사업장과 축제를 방문해 총 732회의 캠페인을 진행했고. 전광판, 현수막 등으로 ‘안전문화 노출하기 특별 캠페인’도 282회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언론을 활용한 안전 메시지 전파(89회)와 기업의 각종 상품을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71회), 시민들이 직접 안전 메시지를 제안하는 안전문화 공모전(25회) 등도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이를 실천하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안전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실천추진단과 함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 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 044-202-8992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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