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JUN / vol.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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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필요한 노동법을 짚어서 쏙쏙 알려주는 고용노동부 유튜브 콘텐츠 <랜선 노동법>
시즌 2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월 ‘근로자라면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산업재해!
이 영상 하나면 산재보험 클리어!’ 라는 첫 영상을 선보였는데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분에게 산업재해와 보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두 노무사를 만나봅니다.

권찬미 / 사진박찬혁

이주영

이주영 노무사님

이승연

이승연 노무사님

Q_ <랜선 노동법>에서 활약 중인 두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사연을 받고 랜선으로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계신데요. 월간내일 독자들에게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주영: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랜선노동법> 시즌2에서도 함께하게 된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이승연: 새로 합류한 뉴페이스 이승연 노무사입니다. 이제 막 두 번째 방송을 촬영했는데요. 어려운 노동법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Q_ 최근 영상에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주셨어요. 월간내일 6월호의 주제도 ‘산업재해 예방’인데요. 두 분께서도 평소에 산재 관련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영: 산업재해도 굉장히 상담 범위가 넓은데요. 주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했다가 승인이 나지 않아서 재심사 접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이승연: 중대재해법 통과 등으로 안전관리와 산재예방에 대한 기업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산재 상담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산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 또한 산재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질병재해는 보통 과로에 기인하고 있어요.

Q_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특수한 케이스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현업에서 느끼기에 어떠신가요? 관련 비중의 상담도 많이 늘었나요?

이승연: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특종 업종의 분위기는 분명히 느껴져요. 의료보건업의 경우 갑자기 근로시간이 급증하여 과로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고요. 또 코로나19로 배달량이 폭증하면서 배달 업종 근로자 분들이 운전 도중 뇌출혈로 쓰러지시거나, 자택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Q_ 산재는 어쩐지 어렵게 느껴져서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막상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당황하면서 허둥지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산업재해 발생 시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주영: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산업재해가 회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2018년부터 회사의 허가나 날인이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수령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산재의 경우 초진 진료 시 사고 경위를 명확히 잘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업무로 인한 질병임을 의사에게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근로자 개인이 전산상으로도 쉽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어렵게 느껴진다면 공인노무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_ 산재 재해도 종류가 있다고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승연: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업무상 사고는 말 그대로 업무를 하던 중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추락, 전도재해, 화상 등의 유형이 있고 외상에 의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편이죠. 출퇴근할 때 교통사고가 나거나 넘어져서 심하게 다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업무상 질병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 회전근계파열 등 근골격계 질환, 석면 등에 의한 진폐증,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암, 과로나 반복적인 동작, 무거운 짐의 반복적인 이동, 반복적인 유해물질의 접촉 등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Q_ 최근 영상에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산재보험에서의 업무 연관성 증명,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요하게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주영: 업무상 사고는 말그대로 업무 시간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라 크게 증명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휴게 시간 중 사업장을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나 출장 중 출장지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등의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못하여 산재가 불승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승연: 특히 질병재해의 경우에는 과로나 업무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이를 산재 보상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같은 질병재해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별도 기관을 통해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면밀한 법적요건을 검토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산재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마세요!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각 질병 종류마다 주요하게 판단되는 기준이 다른데요.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발병 직전 12주의 근무시간기록, 발병 직전 24시간 동안 업무관련 돌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사고가 있는지 여부, 발병 직전 1주 간의 업무량 30% 이상 증가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기록이 필요합니다.

Q_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승연: 수술비, 재활치료, 통원치료 등에 대한 요양비가 지급되며, 요양 기간 및 이후 치료가 끝날 때까지 휴업급여가 매월 평균임금의 70% 지급됩니다. 또 치료가 종료된 후에는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받아 연금 또는 일시금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재해자의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만큼 배우자 사망 때까지 지급되고 장의비 또한 지원됩니다.

Q_ 많은 분을 만나실 텐데 혹 기억에 남는 산재 상담 사례도 있나요?

이승연: 저는 젊은 영업사원이 휴일에도 밤낮없이 근무를 하다가 집에서 쓰러져 혼수상태로 입원한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 당시 과로에 대한 입증을 해내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다행히도 입증이 되어 산재 승인을 받고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었죠.
이주영: 아파트 경비원이자 주차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분이 폭행에 노출되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신과 기록과 업무 연관 관계를 입증 해내어서 결국 산재 승인을 받았던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

Q_ 더 건강한 일터를 위해서 사업주와 노동자 양측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갈등 사례를 보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영: 산재 보험이 ‘보험’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도 너무 은폐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폐는 범죄이기도 하고요.
이승연: 산업재해에 대한 노사간의 협조가 ‘당연한 것’이라는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로자는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하고 인정을 받고, 사업주도 자신의 사업장이 더 안전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 당연하게 노력하고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_ 마지막으로 전국의 일터에 계신 근로자분들을 돕는 동반자인 노무사로서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주영: 산업재해는 사후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노무사와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근로자분들이 과로하지 않으시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찾으셨으면 s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승연: 노동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일 일터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것이 잖아요. 공인노무사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고,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또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 <랜선 노동법>을 통해서 더 많은 노동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