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JUN / vol. 553
vol. 553
  • >
  • 힐링일터 >
  • 고민타파

서브메인이미지

일터에서 우리는 보람을 얻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 예상치 못한 아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터에서 다친 직장인 여러분,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Q1 물류센터에서 10년째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분류 업무를 총괄하고 지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과로를 했습니다. 게다가 늘어난 근로자들과 부대끼다가 결국 코로나19에 걸려버렸고요. 지난주 함께 일하던 동료가 확진이 되면서 물류센터가 올스톱하게 되었고, 함께 식사하고 담배를 피우던 동료 7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모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버려서 가족들의 사회 활동이 갑자기 모두 멈춰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혹시 가족들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휴업급여 등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자인 동료와 업무를 수행하게됨에 따라 감염이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확진된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하고, 사례에서처럼 비보건인력의 경우에는 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업무에 기인해서, ②고객이나 동료 등에 의한 바이러스 노출 등으로 인해서 감염되어야 하고, ③업무와 관련없이 일상생활 중에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 인해 감염되지 않아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인과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산재 승인이 있는 때에는 격리 등 치료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비와 관련된 요양급여, 기타 해당 사유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례에서처럼 근로자가 회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근로자로 인해 감염된 가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가족들은 업무와 관련없는 일상생활 중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도 인정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 문제를 떠나 가족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지원, 근로자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계층(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고객의 폭언과 상사 주도하의 직장내 괴롭힘까지 더해지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6개월째 약을 타서 먹는 중이고요. 직장에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괜히 이상한 소문이 돌거나 회사 생활에 지장이 갈까봐 따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문제는 점점 업무에 집중도 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실수를 하고 혼나는 악순환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회사에 밝히고 산재 인정을 받고 잠시 쉬어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폭행이나 물리적인 병명이 없다 보니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경우에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상과 달리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현재 고객의 폭언과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직장내 이상한 소문 등이 퍼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기간 회복을 위한 치료기간에 대한 배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가 희망하는 배려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상담자는 ①고객의 폭언 사실에 대한 기록을 미리 정리하고, ②특히 고객의 폭언에 대해 회사에 고충을 신청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나 대처의 어려움 호소가 있었음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담자는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 인사담당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의미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가 직장상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우울증세나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사 차원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상기의 고객에 의한 폭언,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나타난 우울증, 적응 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의 인과관계 판단이 수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는 고객의 폭언에 대해 회사에 고충 신청을 할 필요가 있고,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신청할 필요가 있고(신청시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니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주치의사를 통해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에 기초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신청은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에 치료기간에 대한 병가나 휴직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동 기간 동안의 급여(70%)나 치료비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한편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정상적인 근로가 곤란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할 수 없습니다.

Q3 건설사 하청업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번 근무지를 변경해가며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했는데요. 지난 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다가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현장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중상을 입었는데요. 문제는 원청은 이 책임을 하청에 묻고, 하청은 개인의 업무 과실로 이를 치부하고 현장의 문제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모든 병원비가 고스란히 제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비싼 보험료 때문에 따로 개인 보험도 들지 못한 형편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앞으로 일도 못 하게 될 텐데, 병원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특례 적용으로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에 포함이 되었으며, ①이 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조종사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용한 때에는 동 건설현장의 원수급인을 산재보험 가입자로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②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 장비로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후자의 경우에, 타워크레인 운전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근로자가 아니어야 하고, ②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에 전속성이 있어야 하고, ③운전보조원 등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④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며(다만,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건설업에서 수차례 도급에 의해 시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동 가입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직이나 이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재해자가 타워크레인을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 적용에 따라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자는 ①공사현장의 발주자, 최초 원수급인, 소속된 하청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②위 내용에 기초해 자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고, ③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처음부터 원수급인 산재보험 관리번호로 산재보상을 신청하고, 근로자가 아니고 특수형태근로종 사자에 해당한다면 (종전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록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상 산재보험가입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에 의하든 당연적용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직접 신청하여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있는 때에는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치료종결 후에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4 작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직 5년 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은 편이고 주로 자 차로 직접 운전해서 업무를 보는 편인데요. 업무 시간 중 고객사에서 회사로 복귀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뇌출혈과 골절 때문에 입원 상태로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고를 업무 중 근무지 이탈로 이를 간주하고 산재 인정을 할 수 없으니 산재조사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외근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안 나가도 될 상황에 나가서 사고를 냈냐며 오히려 징계를 내릴 것이며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개인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데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에 기인하여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에 의한 산재보상의 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사용자의 사전 승낙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거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월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와 치료 등에 따른 요양급여, 추 후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장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사용자의 사전 업무지시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장 자체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사례에서처럼 평상시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에서 상담자는, ①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수행 중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②재해자는 본인이 직접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의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③회사에는 출장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간략하게나마 작성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고, ④동시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를 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당 재해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징계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형사상 벌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재해자 본인이 판단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자동차보험 측과 자체적으로 정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로 처리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상담자는 사례와 같은 회사의 입장이나 조치가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과 부합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세부 진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추후 부당한 해고나 징계, 연차휴가 사용 강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상담을 거쳐 그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자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