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JUN / vol.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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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산업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의 부상이나 질병에 노출된 산재근로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준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편집실

대상: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s~제12급 산재장해인

※ ’21.2.1.부터 급여 신청기간이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까지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하죠. 각각의 훈련수당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조하세요.

대상: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ㆍ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제1급~7급까지의 본인ㆍ그 배우자 및 자녀,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ㆍ그 배우자 및 자녀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복 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산재 근로자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 교운영지원비 등을 최고지급액 500만 원 범위 내로 지원하는데요.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학 예정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선발시점부터 졸업까지(단, 연도 중 장해 등급 결정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지원됩니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대상: 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산재 창업지원결 정자(‘사업자금’ 한정),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에 한정)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대상 2,00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지원 비용과 대상자 선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자율은 연리 1.25%로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대상: 8대 광업 등*에 종사(1년 이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8대 광업 즉, 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활석 관련 업계에 종사하거나 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가 지급된 광업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 제도입니다.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실시자에 s대한 건강진단비용(정기·이직자·정밀건강진단 비용) 및 부대비용(진단수당·이송료)을 지급합니다. 사업추진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그 유족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 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20.11.21 이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상향시 장해위로금 차액을, 사망시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