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AUGUST/ vol.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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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도 불리우는데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죠.
아직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모르신다고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받아보세요!

편집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왜 탄생했나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탄생했죠!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은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 만 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요.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의무를 부여한 후,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 사람 여기여기 모여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궁금하신가요? 취업을 원하는 청년•장기실업자•경력단절여성•저소득 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이 궁금한가요?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 연계•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 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