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AUGUST/ vol.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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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잃어서 괴로운 때에도 길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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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평로)

Q1 계약 만료로 2년 다닌 직장에서 나와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당장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요.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지원도 해주지 않아서 50만 원 가량 되는 아르바이트 비용으로만 생계를 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내는 곳의 월세가 50만 원이라서 결국 생활비는 일전에 들어둔 적금을 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장도 안 구해지고 얼마 모아두지 못한 적금마저 곧 바닥을 드러낼 것 같아서 하루하루 애가 탑니다. 타지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꾸역꾸역 살아가는 중이였는데,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곳에는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저도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정․시행하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Ⅰ유형(요건심사형)은 ①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2021년 1인 가구 기준 913,916원 이하) 이하이고 ②재산이 3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원 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있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Ⅰ유형 중 선발형, Ⅱ유형에 따른 지원대상자 요건이 다양하게 있음) 참여자의 최소한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참 여하는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기간 중 아르바이트로 월 523,200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고려해, 상담에서처럼 매월 아르바이트로 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상담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최대한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담사례에서 이전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2년을 근로하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직급여를 받게될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능하고 1유형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한 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 프리랜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다가 일이 없어져서 백수가 된 30대 남자입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일이 3.3%를 떼는 프리랜서 직종이다 보니 고용보험도 들지 않아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금방 잠잠해질 줄 알고 회복되면 다시 이 일을 하려고 그냥 집에서 몇 개월 쉬고만 있었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향후 몇 년간 이 일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업종을 완전히 전환해서 새출발해보려 하는데요. 최근 여러 구직 지원 정책이 활발해졌다고 들었습니다. 프리랜서였던 저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과거 근로자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②재산 3억 원 이하(청년은 4억 원 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하고, 선발형은 ①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②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취업 경험 무관). Ⅱ유형은 ①저소득층(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②18~34세 청년, ③35~69세 중장년(중위소득 100% 이하)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프리랜서가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형에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는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기타 구직활동이나 채용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담사례에서 상담자는 당장의 생계유지 목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분야에서의 안정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전직을 위한 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검색 및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과 특히 본인의 현 상황에 부합하는 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형, 취업·창직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아 새로운 전직준비 도모를 권장 드립니다.

Q3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직장에서 8년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했는데요. 회사에 복귀하고 보니 아무런 사전 언급도 없이 직무도 연차도 팀도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과장급이었기에 승진을 노리며 실무적인 능력을 쌓아나가야 하는 때였는데 갑자기 바뀐 환경과 직무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동료들의 눈치도 보이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서 몇 달 만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어요. 더불어 집에 있는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계획하지 않았던 실업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당분간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재취업 준비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뜻밖의 외벌이 상황 때문에 경제 상황도 어렵고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어집니다. 제가 재취업 준비를 위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다시 커리어를 잇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혼인이나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는 ①직업교육훈련으로 구직자를 위해 새일센터, 광역본부가 직접 또는 전문훈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700여개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②인턴연계 사업으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 등이 취업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③경력단절 예방지원을 위해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 등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성고용 유지지원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④경력이음으로 20~40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개개인별 특성에 다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상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직업교육훈련, 인턴연계, 취업 및 창업지원, 경력단절예방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58개 새일센터를 공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개인별 상황에 따른 상담 등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사 당시에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 인사경영상의 이유로 한 회사의 퇴사 권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상담자의 퇴사사유나 과정 등을 설명하고 구직급여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도 있으며, 고용센터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새일센터의 경력단절과 관련된 정책 외에도 구직자 등에 대한 다양한 훈련지원 프로그램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새일센터에 방문하여 상세한 컨설팅을 받아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Q4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이 폐업하면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20년간 근무한 직장은 대면 서비스가 필수인 호텔 업종이라서 현재 이직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별도의 플랜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무직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직이 어려워서 차라리 전직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는 중인데요. 제 상황에서 국가나 전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폐업한 직장이라 전 직장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꼭 재기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고 든든한 환경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를 일정기간 수급받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도모할 수 있으며, 한편 동 기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상 해당 요건에 따라 직업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성별, 연령, 경력 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자가 청년, 여성, 장년인지 여부에 따라 전직지원을 포함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사업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장년 등에 따라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상담과 협의를 통해 개인별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전 경력 등에 따라 정부부처별 지원사업(빅데이터 아카데미,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거나 범부처 신기술 훈련사업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맞춤형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직업경험이 있는 만 35세~49세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반구직자나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취업준비와 재취업설계(진로전환 및 적응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40대 구직자 취업역 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종전 재직하던 분야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분야로 전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자가 여성이냐 청년이냐 중장년이냐에 따라 처한 상황이나 적합 직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철저한 직업훈련과정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온라인상 워크넷이나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적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파악하고 고용센터에서 세밀한 개인별 전직 지원프로그램을 상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