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AUGUST/ vol.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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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8일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구직 청년 8명과 함께 「청년과 함께 풀어가는 청년고용노동정책」 라는 이름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구직활동 중인 청년의 어려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는 문유진 청년단체 대표가 진행을 맡고, 청년들이 먼저 화두를 던지면 장관이 답변하는 등 보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년들은 기업들의 수시채용 확대에 따른 어려움, 효과적인 청년지원사업 홍보방안, 지원사업의 수도권 집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과 의견을 잘 들어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일 경험, 훈련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인책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재직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2만 명 확대했으며, 미래유망기업에서 청년 채용 시 기업에 19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인재육성사업을 1.5만 명 규모로 실시하고,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에 2만 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에 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 사업주단체와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는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채용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서 청년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든든한 조력자 같은 부모의 모습으로 청년 여러분들의 고용문제를 챙기겠다”라고 하며, “오늘과 같이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은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입니다.
▶ (’21.7월 적용: 12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 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또 해당 직종의 종사자로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局) 단위의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입니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본부는 종전 5개과 47명에 불과하던 조직이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과가 신설되고 인력은 82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과가 증설되고 전체 정원은 8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재정투자,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의식과 관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늘어난 조직과 인력으로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사업장에 대한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도 대비합니다. 본부 산재예방지원과(신설)는 중대재해 원인을 심층분석하고 공개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신설)와 지방관서 건설산재지도과(13개, 신설)는 건설업체 본사 안전네트워크 운영과 건설업 밀착관리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신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위반 사건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7개과, 4개과 증설)는 현장의 특별감독 및 광역감독 총괄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간사위원 등 국회의원과 노사대표(한국노총 정윤모 부위원장, 경총 이동근 부회장), 재해예방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련단체(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석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4 고용센터 비대면 디지털 취업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2일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첨단재생의료 의약품 제조업체(㈜메디노, 대표이사 주경민)를 방문하여, 노·사 간담회를 하고 작업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현장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방문한 첨단재생의료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노는 생애주기별 뇌질환 극복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업장으로 관리직, 연구개발직, 생산직군의 총 3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평시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으나, 생산직, 연구개발직의 경우 노동집약도가 높은 만큼, 신약 개발을 위한 비임상 연구 및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7월 주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1:1 맞춤 컨설팅에 참여했으며, 근로시간 운영상황 진단을 통해 선택근로제 도입 등을 해법으로 제시받고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에 도착한 뒤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를 격려했고, 이후 순차적으로 노·사 간담회를 하고 기업의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우리나라(1,957시간)는 손꼽히는 장시간 근로 국가 중 하나로, OECD 평균(1,626시간)과 비교해도 연간 근로시간이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2018년 3월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탄력·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 제도를 보완하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현장 지원단」을 설치해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인건비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과로 사회 탈출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도 요청했습니다.

5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참여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장의 참여 신청 기간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1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백신접종 등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 3차 추경사업으로 한시 도입되어 신청 기간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②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③고용을 유지하고, ④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필요 비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사업주는 ⑤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애초 2021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1월 1일까지로 연장되나, 올해 말까지 지원되는 한시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021년 11월 1일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과ㆍ근로개선지도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업무량이 폭증한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인가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1주 68시간 → 52시간)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에만 인정됐으나, 지난해 1월 31일부터 ‘인명보호·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주52시간제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과 함께 현장의 예외적·돌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156건, 올해 5월 말 기준 2,282건입니다.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4.6. 시행)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외에도 ▲탄력근로제(① 2주 이내, ② 3개월 이내, ③ 3~6개월 단위 등), ▲선택근로제(1개월, 연구개발 분야는 3개월) 및 업종에 따라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49인의 약 95%에 해당하는 5~29인의 경우에는 ‘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주 최대 60시간)도 가능합니다.

7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총 850여 개의 팀이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에 투입됐으며, 총 3,500개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①작업발판, ②안전난간, ③개구부 덮개, ④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추락 고위험 작업인 ⑤지붕작업, ⑥달비계 작업 관련하여 추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 지를 점검했고, 이와 함께 ⑦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2,448개 현장 중 1,211개소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071개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 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이며, 110개소는 패트롤 점검으로 연계하여 한 번 더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확인·유도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패트롤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하는 140개 건설현장은 총 623건(현장당 평균 4.5건)의 안전조치 미비점이 지적됐습니다. 안전난간(279건), 작업발판(135건)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았으며, 개인보호구(121건) 착용 불량의 경우도 다수 지적됐습니다. 향후 패트롤 점검, 감독 시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이번 점검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위주가 아니라 자율점검표 배부, 위험 요인에 대한 시정 요구 중심의 점검으로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있어서 건설현장 스스로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간의 상시적인 점검·감독에서 벗어나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일제 점검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2/3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는 만큼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밝혔습니다.

8 플랫폼 종사자도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홈스토리생활의 ‘전문 가정관리사가 갖춰야 할 가정관리실무 지식과 서비스 마인드’ 훈련과정을 시작으로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70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연말까지 총 94,020명의 플랫폼 종사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정된 6개 기관 10개 과정의 훈련 분야는 인공지능(크라우드웍스), 청소(홈스토리생활, ㈜생활연구소), 보육(째깍악어주식회사, ㈜맘편한세상), 자동자운전운송(렉스아카데미평생교육원 경기지역본부)이며, ‘데이터 라벨링 입문·중급(크라우드웍스)’, ‘생활청소 표준(㈜생활연구소)’, ‘아이돌봄 플랫폼 시터교육(㈜맘편한세상)’, ‘플랫폼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강화(렉스아카데미)’ 등의 훈련과정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의 핵심은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 및 안전·근로권익 교과를 필수교과로 지정하여 플랫폼 종사자에게 특화된 훈련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으며, 훈련생이 훈련을 수료한 경우 훈련생의 소득증가 또는 처우개선 성과를 훈련기관이 직접 증빙하도록 하여 훈련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사후 점검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형태·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훈련과정 편성이 어려워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최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21.6.30.)으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의 사업 근거가 마련되어, 플랫폼 종사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특화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은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희망자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과정」에 필요한 훈련비를 계좌 한도 내에서 1회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 제도로는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처음 도입되는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권익을 보호, 직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소득증대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