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SEPTEMBER/ vol.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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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왜 주52시간 근무제라고 부르나요?
계산법이 궁금해요.

주52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서 최대 평균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주당 최대 52시간까지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주52시간 근무제로 부르고 있어요. 연장근로의 인정조건은 하루 8시간 일하거나 주40시간이 넘는 경우부터 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법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사업장에서 5시간 내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아닌 법정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Q2 특수한 사정으로 주52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연장근로를 할 방법은 없나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특별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2호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사유가 해결되는 날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호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4호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 손해 발생

3,4호는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유이며, 합해서 1년 동안 90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5호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주52시간을 넘어서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기본은 사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서 인가받으면 되는데, 사태가 급박 하여 사전 인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3 그 외에도 당장의 주52시간 근무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이라면 어떡할까요?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한시적으로 8 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의 유연한 근무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일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서 최대 평균 주52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총 근무 시간 내에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2주 동안 첫째 주는 하루 12시간씩 총 72시간을 일하고 둘째주에는 32시간을 일해도 된다는 식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각종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System 코너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