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SEPTEMBER/ vol.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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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0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안경덕 장관은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①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하였거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입니다.
②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입니다.
③ 아울러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안경덕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과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한 자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일경험 기회는 늘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1>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취약계층, 특히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의 필요가 생겼고,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지난 7월 27일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18~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9월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합니다.(7.1.~8.10. 시행령 입법예고) 아울러,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하고,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을 선정(23개소/’21.4월)하여 운영해 왔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8월 예정)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21.6월~)하여 졸업 이전부터 취업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직단념청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21년 신설/5천 명)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쉼터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현행 법령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1회만 가능한 취업지원 유예 사유(임신•출산, 질병•부상, 의무복무 등)에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본인 귀책과 무관한 상황을 제외하여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 집중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외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우선 사업 안내와 참여기업, 참여자를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와, 8월초 기준, 27천 여명의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였고, 2.8천 여개 기업에서 총 13천 명 규모(1회 기준, 추가 운영 가능)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있어 참여기업 모집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6월부터는 참여자-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을 줄이도록 전달체계와 전산망 개선 등을 병행해 제도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참여기업과 신청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계인원도 대폭 증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기간이 취업이 절실한 청년 등에게 더 나은 꿈을 향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참여기업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참여자와 기업 연계에 집중하여 청년 등에게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주) 등 약 2,800여개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는 8월부터 총 138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기 수료 후 추가적으로 9월부터 2기 참여자를 모집•선발할 예정입니다.

3 청년고용 정책 협업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2일 삼양식품(주)과 청년고용 정책 협업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멤버십 기업 가입증서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삼양식품(주)은 불닭볶음면의 「도전」 컨셉이 고용노동부의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정책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청년 고용 정책 홍보를 협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불닭볶음면」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큐알(QR) 코드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 정책 홍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제품은 약 350만 개가 생산되어 8월부터 전국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벤트 및 정책 홍보 콘텐츠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삼양식품(주)은 홍보 협업 외에도 다양한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바, 중견기업으로는 최초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멤버십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정부•기업•사용자단체가 협업하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양식품(주)은 ▲정책 홍보 협업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9월에는 「현직자 온라인 직무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구직 청년들에게 식품업계 취업 비결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불닭볶음면을 통한 청년고용 정책 협업 홍보는 삼양식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성사될 수 있었다”라며 감사를 표하고, “삼양식품은 기업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청년고용 지원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멤버십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 2022년 최저 임금 시간급을 9,1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 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지난 8월 5일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
내년도 최저 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 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 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 7일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 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 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 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 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 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최저 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요건 완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6개월 이내로 연장 등

*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려는 것이 취지 고려
* 정년 도래 이후 5~6개월의 재충전(질병 치료, 휴식 등)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개정

② (지원한도 상향)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

*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의 지원한도(30%)와 통일

③ (지급대상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 (지원기간 기준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1년이내 최초 정년도래 근로자의 정년 다음 날 → 기준일 확인 어렵고 형평성(1년이내 정년도래자 없으면 제외) 문제제기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시행한 날

④ (지급기간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6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조건 기준을 개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동시에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어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예고를 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현장의 사례를 모아서 실제 활용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여 개 아파트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에서 재직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에 대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을 확대 지원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수요가 급증했으나,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구하기 어려워,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커져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9일 「민간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수립하고, 추경 예산(57억 원)을 확보하여, ‘소프트웨어(SW) 분야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을 확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무과정’과 ‘일반 소프트웨어 활용 직무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구축•활용과 관련된 기업의 문제해결(Project) 중심으로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개발하며, 훈련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최대 1년간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에는 벤처•소프트웨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활용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지난 8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상시 모집하여, 올해는 연말까지 25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052-714-8236) 및 14개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에서 신청 자격, 신청 절차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➊ 법•제도개선 신속 추진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21.1.5. 개정, ’21.7.1. 시행) 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스법(’21.1.26.), 민간 가사서비스 관련 가사근로자법(‘21.6.15.) 등 필수업종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한편,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21.6.16.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중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➋ 맞춤형 예산 지원, 현장 점검 등 지속
(보건의료) 간호사 과로방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종사자 보호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돌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시설 방역 강화, 휴게시간 대체인력 확대, 요양시설 감독 등 종사자 건강보호 및 인력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송)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21.6.), 배달•화물기사 등에 대해서도 근로여건 개선, 시설•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질병•안전사고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9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개월(8.11. 기준) 만에 6만 명(60,905명,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별’로는 실연(實演)(45.2%), 창작(31%), 기술지원(23.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예술분야별 비중이 높은 (방송)연예, 음악, 영화 등 분야의 예술인들이 대부분 실연활동을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36.2%),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으로, 60대가 가장 적은 것(2.9%)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68.5%)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10.6%), 부산(2.8%), 경남(2.0%) 순으로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사업장이 2,000개소(61.5%),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이 1,228개소(37.7%)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업장(2,909개소)을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피보험자 없이 예술인 피보험자만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61.5%)를 차지했고, 1~4명(18%), 5~29명(13.9%), 300명 이상(5.2%) 사업장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들은 ‘구직급여’(13명)와 ‘출산전후급여’(5명)를 받았으며,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 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2097-9250)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