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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솔루션

점차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워라밸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워라밸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업무 효율화 방법과 사업주 혜택, 그리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워라밸 제도를 알아봅니다.
정리 편집부

#1 회사도 근로자도 모두 행복해지는
근무 혁신 방안


  • Q
  •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는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 A
  • 2019년 근무 혁신 인센티브는 근무 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을 심사·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개선기간(3개월)동안 이행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근무 혁신을 이행한 후 초과근로, 유연근로,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근로자 만족도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일터혁신 컨설팅 우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워크넷 홈페이지 내 홍보, 우수기업 마크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접수는 2차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 근무 혁신 10대 제안은 무엇이고 근로자의 워라밸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 A
  • 고용노동부는 효율적으로 업무하고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근무 혁신 10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장시간 근무관행 바꾸기, 일하는 방식 바꾸기, 일하는 문화 바꾸기를 위한 총 10가지 제안인데요. 회사에서 야근이 지속되고 일에 밀려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업무 효율화는 떨어지고 생산성은 물론 근로자의 개인적 삶도 보장되지 못하니 워라밸은 어려운 일이 됩니다. 위 근무 혁신 사항을 차근차근 실천해간다면 사업주는 업무 효율화로 부담을 줄이며 새로운 워라밸 제도를 계속 도입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무 혁신 10대 제안

  • 06. 유연한 근무
    07. 똑똑한 보고
    08. 건전한 회식문화
    09. 연가사용 활성화
    10.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01. 정시 퇴근하기
    02.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03. 업무집중도 향상
    04. 똑똑한 회의
    05. 명확한 업무지시



#2 노동시간 단축과 효율적 선택이 가능한
주52시간제 및 유연근로제


  • Q
  • 주52시간제에서 휴일 근로 시간도 포함되나요?
  • A
  •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가 바로 주52시간제입니다. 기존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지만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근로시간특례 5개 업종 제외). 노동시간 단축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52시간제가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주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

  • Q
  • 업무 특성상 오후에 일이 몰려 야근을 자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A
  •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보세요. 유연근로제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말하는데요. 총 5가지의 유연근로제도가 있으니 자신의 업무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미리 정한 바에 따라 특정한 주 또는 날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재택근무제를 신청하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원격근무제도 역시 거주지나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로용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복한 가정, 아빠와 아이를 위한
아빠육아휴직제도


  • Q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육아휴직급여와 다른 것인가요?
  • A
  • 먼저,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50~80%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회사 복귀 후 6개월 뒤 일괄지급합니다(이른 바 ‘사후지급금’ 제도). 이에 반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부모의 순차적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로 상한액이 250만원이며 3개월간 최대 7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 맞벌이 부부인데 엄마가 이미 육아휴직을 냈는데 아빠도 낼 수 있나요?
  • A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엄마 또는 아빠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다른 한 배우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니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기보다 순차적으로 내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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